[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6%에 불과한 점, 수입시기에 따라 중국 현지 수매가격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6%에 불과한 점, 수입시기에 따라 중국 현지 수매가격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사전세액심사 시기에 따라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달라지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2017.5.30. 입항된 신선생강을 2017.6.15.부터 2017.6.26.까지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한 면강 48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신고가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8년 1월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17.6.25. 및 2017.6.29. 입항된 신선생강을 2017.7.10.부터 2017.7.24.까지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한 면강 48톤에 대해서 2017.5.30. 입항된 수입생강의 가격OOO 보다 높기 때문에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인정된 4건(2017.6.25.~2017.6.29. 입항)과 쟁점처분 4건(2017.7.23.~2017.7.27. 입항)을 별도로 심사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처분 4건(2017.7.23.~2017.7.27. 입항)의 신고가격과 기존에 인정된 4건(2017.6.25.~2017.6.29. 입항)의 신고가격이 같기 때문에 쟁점처분 4건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액심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인 관세법 제30조를 따르지 않고, 입항일 기준 30일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된 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8461 판결). 따라서 단순히 입항일 기준 유사물품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 (가) 2017년 7~9월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대강의 OOO 현지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OOO인데,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OOO 시장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톤당 미화 OOO로 산지수매가격의 최저가격과 비교하여도 55~77%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미화 OOO인데 반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76~77%이고,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78%이며, 이 기간 담보기준가격 톤당 미화 OOO의 69~70%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고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기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적정하게 선정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유사물품 거래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월말 이전까지 유사물품 가격이 톤당 미화 OOO이었으나 6월말 이후 톤당 미화 OOO로 증가하여, 6월말을 기점으로 톤당 미화 OOO 정도 상승하였다. 처분청은 2017.6.25.부터 2017.6.29.까지 입항된 4건의 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OOO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9~90% 수준이고,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신고수리가격인 톤당 미화 OOO보다 높아,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종결하였다. 또한, 2017.7.23.부터 2017.7.27.까지 입항된 4건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76~77%, 유사물품 최저가격 대비 78%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인 톤당 미화 OOO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사 시기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과세가격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는 입항시기별 유사물품 가격 추이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고, 사전세액심사는 의뢰되는 순서대로 관련 고시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처분청 임의대로 심사대상을 가감하거나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6.25.부터 2017.9.12.까지 OOO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과정에서 OOO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구매경위서, 계약서, 원가분석표, 외화송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실제지급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출한 회계장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계약서에 대금지급과 선적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18.1.1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 산지 조사가격 및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가 조사하여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의 산지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거래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크게 변동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원료가격은 톤당 미화 OOO이나, 산지수매가격은 거래시기에 따라 미화 톤당 OOO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1 OOO 산지 거래가격OOO>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조정)가격은 톤당 미화 OOO이고, 유사물품 과세(조정)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미화 OOO이다. <표2 유사물품 과세가격과의 비교(입항일 전후 30일)>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1. 처분청이 2017.12.1 원가분석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구매영수증 등)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원가분석표 내용의 증빙서류는 OOO 수출자 본연의 업무영역으로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OOO과 맺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선적일 조건을 계약일로부터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송금이 된 직후에 바로 선적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체결한 계약건의 일련번호OOO가 먼저 체결한 계약건의 일련번호OOO보다 빨라 일련번호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과 계약내용>
3. 청구인이 OOO과 맺은 매매계약서에서도 구체적인 선적일과 송금일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계약 당시 구체적인 선적시기와 대금지급시기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과 계약내용> (다) 처분청은 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톤당 미화 OOO로 각각 과세가격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비교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현황(입항일 전후 30일)>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시기에 따라 OOO 현지 수매가격은 미화 톤당 OOO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미화 톤당 OOO로 고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의 76%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