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의 거래가격 부인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OOO의 수입 LNG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의 거래가격 부인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OOO의 수입 LNG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7.12.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 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는 그 특성상 생산자는 채취 및 정제시설․액화설비․저장탱크․선적설비․OOO 수송선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구매자는 하역설비․저장탱크․증발가스압축기․재액화설비․기화기 등이 설치된 OOO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천연가스 및 OOO는 원유와 달리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先) 판매, 후(後) 생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일시적으로 생산물량이 구매물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기 계약이 성사되거나 제한적으로 현물거래(SPOT거래)가 이루어질 뿐, 대부분 가스전의 매장량과 연간 생산능력에 상응하여 장기공급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공표되는 국제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시아 시장의 OOO 가격은 통상 JCC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동시키는 ‘P = 유가 연동계수(Slope) × JCC + 가격상수(C)’ 공식으로 결정되는데, JCC의 상․하한 설정, 유가 연동계수(Slope) 및 가격상수(C) 등 OOO 가격결정 요소들은 장기공급계약 체결 시점의 수요량 및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상력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00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OOO대의 박스권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구매자 우위 시장(이하 “Buyer's Market”이라 한다)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Buyer's Market에서 구매자가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판매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OOO 내 산업단지에 청구법인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OOO를 직도입하면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소요물량(연간 약 60만톤 및 약 50만톤)을 합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사업자가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 판매자와 직접 장기공급계약을 체결(직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청구법인과 OOO 공개입찰 사례(이하 “GUANDONG 사례”라 한다)를 참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격결정공식을 미리 설정하고, 유가 연동계수(Slope)를 “0.05”[인도조건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일 경우로, 이하 같다]로, 쟁점JCC의 상․하한을 배럴당 OOO로 설정한 다음, 입찰참가자들에게는 가격상수(C)만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다. 이후 5개 OOO 판매자가 가격상수(C)만을 정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이 중 아래 <표2>와 같이 4개 판매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쟁점판매자와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이후 협상을 통하여 가격상수(C)를 “2.2”로 낮추기로 합의하여 2003.8.10. 주요사항을 합의(‘Heads of Agreement’로, 이하 “쟁점HOA”라 한다)하였고, 추가 협상을 거쳐 2004.8.31. 최종적으로 쟁점HOA 가격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HOA 체결 당시 다수의 판매자들이 체결한 다른 계약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확정된 OOO의 거래가격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2003년 7월 자문사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분투자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03.2.14. 11개 판매자들에게 입찰초청서(ITB; Invitation to Bid)를 발송하였고, 쟁점판매자와 OOO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한 결과, 2003.8.31. 쟁점판매자와 쟁점HOA를 체결하였는바, 쟁점HOA 체결 당시는 지분투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조차 선정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후 OOO”라 한다)가 2003.12.22.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인수하여, 비록 쟁점계약 체결 당시인 2004.8.31.에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모두 인수함에 따라 다시금 특수관계는 해소되었고, 쟁점물품은 그 이후인 2013년부터 2016년에 수입되었다. 즉,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인 수입신고시에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면서도, 정작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쟁점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가능한 과세방법이 아니다.
2. 설령, 쟁점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 구매에 대한 공개입찰은 2003년 2월 이루어졌는데 청구법인의 지분투자에 대한 입찰공고는 2003년 7월에 이루어졌고, 쟁점HOA는 특수관계 성립일 이전인 2003.8.10. 체결되었는바, 쟁점HOA 체결시 OOO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고, 가격조건 등의 주요 사항들이 변경없이 그대로 쟁점계약에 반영되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간 특수관계가 OOO의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은 SPOT 계약이 아니라 20년 간 장기공급계약이고, 장래의 국제유가는 청구법인이나 쟁점판매자가 제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특히 당시 청구법인은 OOO를 공동으로 도입하였는데, OOO는 쟁점판매자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보다 낮은 가격상수(“2.02” 또는 “2.06”)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특수관계가 OOO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 OOO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관련 시설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차주의 관계에 있을 뿐, 애당초 서로 간의 손익이 연결되는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상 가격재협상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가격재협상 조항의 유무를 장기공급계약상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고, 실례를 보아도 아시아 시장의 모든 장기공급계약에 동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OOO조차도 중장기 계약 중 동 조항을 두고 있는 사례는 19건 중 9건에 불과하다. 또한, 가격재협상 조항은 의무이행 곤란 조항(‘hardship clause’로, 이하 “hardship 조항”이라 한다)과 선택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계약에 hardship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쟁점판매자는 hardship 조항과 OOO의 가격인상을 요구하였으며, 2009년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였다.
4. 처분청은 OOO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OOO를 저가로 판매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발전 사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를 배당으로 보전 받았고, OOO가 2010년 4월경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을 OOO에 전량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견이나, 주주가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계통한계가격 체계의 특성상 마지막 전력수요를 채우게 되는 발전소(에너지원)에 따라 전기의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OOO가 사전에 계산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OOO 정부가 소유하면서 OOO가 직접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고, 별도의 채권단(Project Financing)도 존재하며, 쟁점판매자는 12개 PSC 계약자(쟁점계약 체결 당시는 10개이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OOO의 계열사 외 나머지 쟁점판매자들이 6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 또한 70%는 OOO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수익 30%만을 쟁점판매자들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OO가 애당초 단독으로 쟁점OOO의 거래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고, OOO의 투자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를 저가로 공급하도록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2008년경 BP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면서 판매부문(Downstream)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생산부문(Upstream)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고, 그 가격 역시 먼저 인수협상에 나선 OOO가 제시한 금액을 따른 것 뿐이다. (나)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용도를 발전용으로만 제한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 및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만 쟁점물품의 재판매를 허용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를 금지하여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OOO를 도입하였으므로 그 용도를 발전용으로 제한하더라도 특별히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이를 수용한 것뿐이고, 설령 계약상 제한이 없더라도 석유사업법상 OOO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업을 할 수도 없다.
2. OOO를 구매한 구매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자신의 잉여물량을 판매할 기회(SPOT거래)를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제3자 재판매금지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OOO의 재고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착항을 지정하여 구매자의 제3자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3. OOO에 대하여만 재판매를 허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을 공동 이용하는 특수성에 기인하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10만㎘ 용량의 저장탱크 1기씩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OOO 수송선의 평균 하역량은 평균 16만㎘로 이를 넘어 서로의 저장탱크에 일정 물량을 하역한 후 이를 스왑(SWAP-OUT)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결국 관세법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이행조건은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령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사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와 같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와 별개의 다른 거래가 존재하면서 두 거래가 상호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대가 관계’를 당해 물품의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누12495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피고 상고 포기로 확정)].
2. 처분청은 쟁점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OOO 이용계약 등 선․후행 조건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OOO 거래가격이 조건․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서 OOO 이용계약 등의 체결을 선행조건으로, 발전소 건립을 위한 OOO 부지 임대차 계약 등의 체결을 후행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OOO의 하역과 이후의 사용처를 담보하여 장기공급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가 OOO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OOO 간 체결한 합작투자계약[‘JDSA(Joint Development and Shareholders’ Agreement)’로, 이하 “쟁점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쟁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의 성립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나, OOO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이므로 OOO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두고 거래가격과 관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OOO 등의 PF 채권단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도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PF 채권단이 OOO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청구법인이 장차 도입할 쟁점LNG의 가격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한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지급한 바 없다. 처분청은 OOO가 2006년부터 2009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2010년경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받은 매수대금이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배당수익 및 주식매수대금은 쟁점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의 것들이므로 애당초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라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OOO가 2013년~2016년 동안 쟁점판매자로부터 4년 단기 SPOT 계약으로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물품과 그 도입의 동기와 목적․과정 및 방법․도입기간․도입조건 등이 전혀 달라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판매자가 쟁점계약과 유사한 시기에 체결한 OOO 등과의 계약에서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애당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소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OOO장은 2007년 및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주요 심사사항은 ‘쟁점계약상 OOO 공급가격의 적정성’이었고, 이를 위하여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 체결시 가격협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자료들을 모두 조사한 후, OOO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거래조건이나 거래가격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실시한 이 건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당초 그 조사대상기간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장이 실시한 두 차례의 관세조사를 통하여 인정된 가격에 따라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관세율은 0%이며,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굳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거래가격 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일부 쟁점물품(5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자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없고, 따라서 2013.8.13. 이전에 수입신고된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은 이 건 처분일(2017.12.20.)부터 2년을 경과하여 부과체적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달리 낮게 결정되었다. (가) OOO는 쟁점판매자의 약 37%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회사인 OOO의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모회사인 OOO의 주도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결국 OOO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에 관여한 행위는 모두 OOO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OOO 가스전의 운영책임자인데, OOO에서 발생한 수익 중 30%만을 OOO이 포함된 PSC 계약자들이 나누는 불리한 구조였던 까닭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를 판매하여 판매이익을 줄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 이익을 보전 받기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수할 때 최대 한계발전비용[변동비용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의 발전비용(System Marginal Price)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전기가격을 산정하므로 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무조건 이익이 남게 되므로 OOO를 저가로 공급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고 나중에 배당이익으로 이를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OOO는 2006년~2009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OOO원의 배당을 받았고(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순이익률은 27.6%, 배당성향은 88%이다), 2003년 12월 OOO원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약 OOO원의 자본이득을 얻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구 지역의 저전압 문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발전소의 위치를 OOO 내 사업부지로 하고 OOO를 도입하기로 하여, 2002.11.29. 청구법인․OOO 공동도입 추진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발전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었기에 어떻게든 OOO를 직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OOO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OOO을 공급받는 대신, 투자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쟁점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 등을 감수한 것이고, 또한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4.12.9. OOO 등의 대주단과 PF 대출계약(이하 “쟁점PF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비율 및 쟁점계약․OOO 이용계약 등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바, OOO은 발전사업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컸으므로 쟁점PF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OOO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OOO의 직도입이 절실하였고, 그에 따라 OOO를 도입하는 대신 OOO 시설 등을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그 사용권을 허여하였는바, 이는 OOO이 청구법인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에 OOO의 시설투자와 청구법인의 사용권 획득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OOO의 거래가격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이 건 거래는 합작투자거래․OOO 매매거래․PF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서로 조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OOO 매매거래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모든 거래조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Buyer's Market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나, 1990년대 말부터 2003년까지 일시적인 Buyer's Market 상황에서 2003년 이후 다시 판매자 우위시장(이하 “Seller's Market”이라 한다)으로 바뀌었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2004년 8월경 이미 아시아 시장의 OOO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쟁점수정계약 체결 시에는 분명한 Seller's Market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과 OOO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LNG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04년 8월 쟁점계약 체결 당시 OOO 쟁점계약상 OOO로 설정하여 OOO로 결정하였고, 2009년 6월 쟁점수정계약 체결 당시 OOO이고 당시 OOO임에도 쟁점수장계약상 OOO로 설정하여 OOO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계약들 모두 가격재협상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세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 안정적인 가격으로 OOO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OOO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반면, 언제나 상한을 넘었던 점(2008년 8월경의 OOO까지 올랐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고, 특히 OOO가 2012년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OOO과 바교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처분․사용의 제한, 조건․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그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 OOO은 쟁점판매자의 지분 37%를 보유하면서 OOO의 판매를 주도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보유하면서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이미 성립된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하고, OOO에게 매도할 당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가격구조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지불받았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시에도 특수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 6월경 OOO를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쟁점HOA 체결 이전부터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계약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쟁점HOA 체결 이후에 형식적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쟁점합작투자계약․쟁점계약․쟁점PF계약․OOO 부지 임대차계약 및 터미널 사용계약 등은 서로 간의 이행이 조건으로 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하면서(OOO는 쟁점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put option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이 OOO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OOO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시세보다 낮게 도입한 경우의 가격으로, 처분․사용상의 제한 및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조건과 사정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장기공급계약에서 가격재협상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저가인 OOO의 거래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두지 않았으므로 OOO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OOO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뢰하기 어렵고, 2009년 쟁점수정계약에 따른 가격인상은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 과도한 시세차이를 완화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격재협상 조항과 hardship 조항은 그 내용과 요건이 달라 hardship 조항만으로는 변동된 시장상황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OOO가 2000년 이후 체결한 중장기 계약 19건 중 9건에 가격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건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상․하한을 넉넉하게 잡아 놓아 특별히 가격재협상 조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로 보이며, 특히 청구법인은 입찰 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재협상 조항을 쟁점HOA 및 쟁점계약 체결시에는 삭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3년 2월부터 OOO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외국인투자자를 물색 중이었고, 쟁점합작투자계약서에서 쟁점계약을 투자의 필수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쟁점계약과 쟁점합작투자계약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OOO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OOO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OOO은 주도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OOO를 저가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투자이익을 취하였는데, 쟁점수정계약 체결시 OOO가 청구법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아 OOO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았다.
1. 쟁점판매자는 공급된 OOO의 사용목적을 발전용으로 한정하고 재판매를 엄격히 제한․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판매자의 주축인 OOO이 청구법인의 투자지분 35%를 획득하게 되어 있고, PF자금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즉, 쟁점계약에는 이미 TOP(‘Take or Pay’로 구매자가 약정된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말한다) 조항이 있어 판매자에게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므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사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선․후행 조건으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OOO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발전 사업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처인 청구법인이 PF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에게 잉여 OOO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되팔아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임에도 OOO를 공급하여 발전이익을 통해 배당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OOO의 사용처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또한, 쟁점계약 체결 당시도시가스사업법이나 석유사업법상 OOO가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처분한다면 국내법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OOO 시장의 관행상 재판매를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쟁점계약처럼 쟁점판매자에게 재고기록 확인권까지 부여하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며, 쟁점판매자로부터 받아낸 양보사항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 사용권의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허용된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쟁점판매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 쟁점계약 제2.2조 및 제2.3.5조에서 OOO 이용계약의 체결을 이 건 거래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행조건 미충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 쟁점OOO에 하역되어야 하고, 건강․안전 혹은 환경상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청구하는 경우 우리나라 내 다른 항구에서 하역될 수 있으나 쟁점판매자의 사전허가 없이 재판매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를 판매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관련 비용들이 OOO의 거래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밀접․불가분하게 상호간 조건으로 결합된 쟁점합작투자계약(특히 제2.1조, 제6.1조, 제5조 등), 쟁점계약, 쟁점PF계약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지분투자와 PF자금의 확보를 쟁점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감안하였고, PF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OOO 가격을 하향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OOO의 지분투자로 인한 이익을 감안하여 OOO의 거래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배당의 형태로 쟁점물품의 판매수익을 사후 귀속시켰다(참고로 동 처분사유는 처분청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배당률에 비하여 과도한 배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는 쟁점물품의 공급으로 인한 사후귀속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OOO이 얻은 지분처분 이익 또한 같은 성격인데,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사후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하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및 쟁점HOA 관련 서류 외에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이 건 관세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장이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된 조사내용이 이 건과 동일하게 OOO 가격결정공식의 적정성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3.2.16.부터 2016.5.15.까지로 OOO장의 조사대상 기간과 다르므로, 결국 이 건 관세조사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꾸민 후 그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OOO 판매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효과를 누렸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일부 처분의 경우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은 관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관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책정하고 이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관세법에 의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일부 부과처분(5건)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OOO의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일본․영국계 등 11개 특수목적법인들과 OOO 3개 구역별로 생산물공유계약(PSC)을 각각 체결하고 OOO 가스전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2001년 인도네시아 석유 및 가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어 OOO의 판매자 지정 및 그러한 계약 이행 감독권한이 부여되었고, OOO의 권한과 3개 PSC 계약 등을 승계받았다. OOO 및 3개 구역 PSC 계약자들은 2002년 가스전 개발․생산․판촉 및 판매 등을 위한 OOO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합작계약에 따라 OOO 유닛(Tangguh Unit)을 구성하고(각 지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이들은 유닛 운영위원회(UOC, Unit Operating Committee)의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OOO 운영권자(Unit Operator)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로 변경하였다가, 2011.8.1.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다)로 설립되었고, 1998년 OOO 승인을 받았으나, 2000년경 OOO이 해소되어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자, OOO 부지 내에 청구법인의 발전소 건설 및 OOO와 공동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OOO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1.11.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2.7.19. 청구법인․OOO 공동도입 추진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판매자에게 입찰초청서(ITB)를 공동으로 발송하였는데, 가격결정공식은 “P = Slope × JCC + C”로 하되 유가 연동계수(Slope)는 “0.05”로, OOO로 정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들은 가격상수(C)만을 정하여 입찰하도록 하였고, OOO와 청구법인 모두에게 공급(이하 “공동구매”라 한다)할 경우와 양사 중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공급(이하 “단독구매”라 한다)할 경우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공급계약에 가격재협상 조항 포함여부는 협상 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라) OOO EXCUTIVE AGENCY for UPSTREAM OIL and GAS BUSINESS ACTIVIES(상류유류 및 유류산업활동 행정처)는 2003.3.21. OOO 중 국유지분에 대한 매도인 지정 권한은 OOO에게 있고, 해당 국유지분을 청구법인 및 OOO를 지정하며, OOO는 입찰 내지 제안의 제출 및 OOO와 협의 및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의 명령서(17/BP00000/2003-80)를 발령하였고, OOO는 2003.3.25. 청구법인 및 OOO의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OOO를 대리하여 양측에 OOO를 판매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OOO는 2003.3.26. 위 2003.3.21.자 행정처의 명령서와 2003.3.25.자 OOO에 의해 수행되는 입찰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11개 OOO 계약자들이 각각 서명한 “Tangguh LNG Project” 명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입찰에 응하였는데, 공동구매시와 단독구매시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제시하였고, 입찰서 Part Ⅲ에 판매자는 OOO합작계약에 따라 Tangguh OOO의 운영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입찰에 응한 5개사 중 4개사를 심사하여 OOO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추가 협상을 한 후 OOO를 최종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사) OOO는 2003.8.10. 판매자들을 대리하여(원문은 “For and on behalf of each of the Sellers”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HOA를 체결(서명)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① 쟁점HOA 제2조 및 부속서(Schedule 2)에서 OOO PSC 계약자들을 판매자들(Sellers)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6조에서 OOO가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쟁점HOA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쟁점HOA상 공동구매시 연간계약물량의 가격상수(C)는 “2.2”이고, 쟁점JCC의 상․하한은 배럴당 OOO이며, ④ 청구법인 및 쟁점판매자의 선행조건․목적항 변경․TOP조항․제3자 판매금지 조항․hardship 조항 등 쟁점계약에 반영될 주요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재협상 조항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⑤ 쟁점HOA는 합의된 내용을 쟁점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쟁점HOA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쟁점계약 체결 의무 및 OOO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나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OOO 계약자들(지분변동에 따라 10개 계약자가 되었다)은 2004.8.31. 상호 간에 판매자 지정 협정(Tangguh Seller Appointment Agreement in respect of 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 with K-Power CO., LTD.)을 체결(각자 서명)하였는데, 동 협정에서 OOO는 각 쟁점판매자를 인도네시아 정부 지분 OOO 판매계약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OOO는 쟁점계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유닛 운영위원회(UOC)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각 쟁점판매자는 2004.8.31. 이에 모두 각자 서명하여 쟁점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차) 쟁점판매자는 2004.8.31. OOO를 쟁점계약의 ‘서명권자로 지정하는 협정’에 각자 서명하였고, 해당 협정에서 OOO PSC 계약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04.8.31.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상 OOO PSC 계약자들이 판매자(SELLERS)로 나열되어 있고, OOO가 판매자들을 대신하여(원문은 “for SELLERS”로 기재되어 있다), OOO으로 각 서명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① 쟁점계약 제9.1조에서 OOO 가격은 ‘P = 0.05 × OOO + 2.2’ 로 결정하되 쟁점OOO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2.2조 및 제2.4조에서 선․후행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OOO 터미널 이용계약 등의 체결 요구 및 선행조건 미충족시에는 계약 해지, 후행조건 미충족시에는 계약가격 및 2%의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6.2조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체항 인도의 경우와 OOO 외에는 제3자 재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고 및 사용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④ 그 외 목적항 변경․TOP조항․hardship 조항․감량 및 증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재협상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타) 청구법인은 2009.4.14. 쟁점판매자 중 OOO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후, 2009.6.11. 쟁점판매자와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의 가격결정공식은 그대로 두되 2009.1.1.부터 소급하여 쟁점OOO의 상한을 배럴당 OOO로 상향하기로 하였고, 그 외 감량권 및 물량 미인도시 손해배상액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쟁점수정계약은 쟁점판매자 각자가 모두 서명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드는 계약들의 주요 내용 및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HOA 체결 이후인 2003.12.22. OOO원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보유하기로 하는 쟁점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서는 쟁점계약 및 OOO 부지 사용계약 등 7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쟁점계약 미체결시 OOO 보유주식을 매각한다는 취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12.9. OOO 등 대주단과 쟁점PF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PF계약의 선행조건으로 주주비율 유지, 쟁점계약 및 OOO 등의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판매자는 OOO의 상업운전일 이전인 2005.1.1.부터 2007.7.31.까지(이하 “브리징 기간”이라 한다)는 다른 지역의 OOO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2007.8.1. 이후에는 OOO에서 생산된 OOO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라) OOO장은 2007.8.20.부터 2007.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관리번호: OOO)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브리징 기간 동안에 수입한 쟁점LNG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에 OOO 공급에 대해서도 최초 입찰에서부터 쟁점계약까지 정상적인 매매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는 입찰안내서․구매입찰서․쟁점계약․초기공급계약(쟁점HOA로 보인다)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거래가격 부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였다. (마) 또한, OOO장은 2013.2.18.부터 2013.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OOO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8.3.2.부터 2013.2.15.까지 쟁점계약에 따라 OOO로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은 20년 장기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고, 그 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9년 가격재협상을 통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5.16.부터 2016.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7.3.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① 특수관계나 ② 처분․사용의 제한 및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③ 배당이익은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며(동 사유는 심판청구 제기 이후 추가한 것이다), ④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OOO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OOO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통지(납세심사과-823호)를 하였고, 2017.12.20. 그 취지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평균 수입가격과 대비하여 2016년부터 2012년까지는 28~42% 수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4~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6.10.24.에 실시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답변내용에 의하면, OOO 시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유례없는 Buyer's Market이 형성되었는데, 그 기간 중 OOO은 22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반면, OOO는 중․단기 공급계약 4건만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만이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2003.2.14. 11개 판매자들에게 보낸 입찰초청서에는 가격재협상 조항의 포함 여부는 추가 협상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청구법인의 2003.5.19.자 ‘HOA Draft 주요조건 검토서’에서 청구법인은 hardship 조항과 구매자가 가격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OOO사는 hardship 조항과 양 당사자 모두 가격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반면, 쟁점판매자는 hardship 조항과 가격재협상 조항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쟁점판매자 및 OOO사와 3차례에 걸쳐 추가협상을 실시한 후 쟁점판매자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판매자와 각각 HOA 및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의 경우 HOA(2003.8.10. 체결) 및 장기공급계약(2004.7.1. 체결) 시 아래 <표6>과 같이 공동구매시의 가격상수(C)와 단독구매시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정하면서, 청구법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OOO가 쟁점판매자들을 대리하여 판매자의 대표로서 송품장을 발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대금 수취계좌의 개설인은 “Tangguh General Account”로 확인되며, OOO가 2009.5.3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문서에는 OOO 및 쟁점판매자와의 Agent 계약에 따라 Tangguh Trust의 펀드 보관․관리․분배를 위한 신탁인으로 지정되었고, OOO 판매대금은 위 송품장상 신탁계좌로 수취되어 Tangguh Trust Funds로 조성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판매대금이 위 송품장상 신탁계좌로 입금되면 그 분배순서는 ① 쟁점판매자들이 OOO 개발을 위해 대출받은 PF 원금 및 이자 상환, ② 각 투자자별 지분대로 투자비용 상환, ③ 잔여이익의 70%를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배분, ④ 잔여이익의 30%를 각 투자자에게 지분대로 배당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가 쟁점HOA 체결 이전부터 청구법인에게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HOA를 체결하였으므로 쟁점LNG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3.4.21.자 3차 이사회 의사록에는 “국내외의 투자자 유치활동 추진을 승인하고 이에 의결”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2003.7.1.자 OOO”와의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홍콩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만 나타나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게 투자를 제의하였으나 OOO가 2003.4.14. 이를 거절하자, 청구법인은 2003.4.21. 이사회에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의결하였고, 쟁점HOA 체결 이후인 2003.8.19.자 OOO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과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그 이후인 2003.8.22.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청구법인의 지분을 처분하였다는 의견인데, 2009.12.18.자 OOO 이사회 회의록에는 OOO 개발사업 집중을 위해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비핵심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지분 35%를 매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OOO는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회계자료에 의하면 OOO의 지분 매각 이후에도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 체결 당시의 OOO의 각 상한이 너무 낮게 정하여졌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유가는OOO로 안정적이었고, 일반적으로 현물(SPOT)시세가 장기공급계약 가격보다 높은데 OOO의 거래가격은 현물시세와 비교해도 낮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각 시기의 OOO 현물시세는 아래 <표7>과 같다. (아) OOO 재무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계약은 실제 시장의 정보가 판매결정에 대한 검토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정부가 OOO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자로 이해충돌이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브리징 기간 동안의 손실을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과 OOO를 판매할 때 가격의 상․하한을 두고서 시장가격 아래로 가격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입찰 당시 청구법인의 자문회사였던 OOO가 작성한 2016.9.22.자 확인서에는 쟁점판매자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OOO이고, 그 가격에서 12%의 명목 수익률을 성취할 수 있으며, OOO로 명목 수익률 12%를 초과하는 적정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2015.8.24. 발간한 2015년 OOO 도입 원료비 영향’에는 구매자가 도착지에서 OOO를 인수하여 소유권과 위험을 이전 받은 후에는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6년 10월 작성한 ‘OOO 생산자는 판매시장의 구분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위해 목적지 제한 조항 이외에 용도제한, 재판매 제한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6.10.13. 청구법인에게 보낸 회신문(가스산업과-1852호)에는 2003년 당시 구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소비 목적에 한하여 OOO의 직도입이 허용되어 있었고,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수입한 OOO를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입한 OOO를 재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 관련하여 처분청이 들고 있는 개별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OOO의 거래가격이 가격 결정 과정이나 당시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공식상 유가 연동계수(0.05)나 가격상수(2.2)의 적정 여부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쟁점계약 체결 당시 개별 거래가격 부인 사유의 영향을 받아 쟁점OOO의 상한이 낮게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으며, 또한 가격재협상 조항을 두지 않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2. 그러나,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 및 장기계약으로 인한 특수성, 즉 OOO 관련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OOO 가스전의 개발 초기 안정적인 구매물량 확보가 필요하였던 쟁점판매자와 민간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저가의 안정적인 공급물량이 필요했던 청구법인의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20년의, 비교적 장기간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경 OOO와 함께 11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이후 가격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거쳐 최후 판매자를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입찰 당시 스스로 가장 유사한 사례로 평가한 OOO 사례를 참고하여 공식 중 유가 연동계수(0.05) 및 OOO은 미리 설정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가격상수(C)만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가격상수에 대하여만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가격결정공식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참고로 쟁점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 가격결정공식의 앞부분에서 원가가 보장된다면, 가격상수(C)는 보장된 이익 즉 프리미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쟁점판매자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OOO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점에다, 각 요소들이 반영된 최종 거래가격이 당시 다른 거래들에 가격에 비하여 특별히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OOO장이 실시한 두차례의 관세조사에서도 그 거래가격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기본적 전제로서 OOO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 가격을 핵심적인 비교대상으로 삼음과 동시에 제3방법에 따라 이를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는데, OOO는 Seller's Market 상황에서 중․장기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수입한 것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OOO 또한 Seller's Market 상황에서 체결된 4년 단기 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인바, 이를 Buyer's Market 상황에서 20년의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OOO의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한 후, 이것만을 이유로 그 거래가격이 낮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OOO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비교가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낮은 거래가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쟁점계약 등에 가격재협상 조항이 불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항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반드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하다 말할 수 없는데, OOO 거래에 있어 이를 두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OOO가 체결한 중장기 계약에서도 19건 중 9건의 경우에만 가격재협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동 조항이 제외된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쟁점판매자 측이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hardship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2009년 실질적으로 가격재협상이 이루어져 OOO의 상한이 상향되었던 점과 특히 동 조항의 유무 자체가 애당초 거래가격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탓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개별 처분사유 중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되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관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OOO가 2010년 청구법인의 지분을 매각하여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는 해소되었고, 쟁점물품은 그 이후인 2013년부터 수입되었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과 같은 장기공급계약 경우에는 가격의 결정시점과 수입신고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어, 처분청 의견처럼 가격이 결정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청구법인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정해진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HOA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 의견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계약 또는 쟁점수정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시 문제되는데, 기왕 가격이 결정된 때로 판단의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확정된 쟁점HOA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쟁점HOA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그대로 체결된 점을 고려하여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려면, 그 가격이 그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로 전제한 다음, OOO가 쟁점HOA 체결 당시부터 가격결정을 주도하여 OOO의 상한을 당시 국제유가보다 낮게 설정하였고 가격재협상 조항도 삭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상한은 청구법인의 입찰초청서 발송 당시부터 정해져 있던 점, OOO 행정처의 명령서 및 2003.3.25.자 OOO 공문, 쟁점HOA상 판매자, 판매자 및 서명권자 지정 관련 협정들, UOC의 결의내용,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 등의 일련의 자료들에 의하면, OOO 계약자들을 판매자로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국유지분을 판매한 것이고, OOO는 원칙적으로 쟁점판매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OOO의 실제 판매자는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OOO 계약자들의 집합체인 쟁점판매자로 보이는데(쟁점수정계약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중 하나인 OOO가 협상하였고, 쟁점판매자들이 각자 서명하였다),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 수익이 이전되거나 또는 공유할 만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을 위해 가격을 낮게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처럼 OOO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나 무엇보다 앞서 살펴보았듯 거래가격 자체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만을 두고 당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처분청이 부인하고 있는 가격이긴 하나, OOO의 거래가격은 같은 시기에 쟁점판매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거래가격보다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나머지 개별 처분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발전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계약상 OOO를 제외한 제3자에게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입찰 초기부터 발전소에 사용할 OOO를 구매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대용량의 OOO를 원래 목적대로 발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기공급계약이 빈번한OOO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SPOT 물량을 판매할 기회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구매자에게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보이는 점, OOO에 대한 재판매 허용은 보관탱크의 용량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재판매 금지를 풀어주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정인에게만 처분하도록 하는 제한을 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 체결 당시의 국내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한 OOO를 재판매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는 관세법령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계약․쟁점합작투자계약․쟁점PF계약 등이 결합하여 각종 선․후행조건의 이행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OOO 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관세법령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와 상호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당해 물품의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하는 것(부산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계약의 주체인 쟁점판매자와 쟁점합작투자계약 및 쟁점PF계약의 주체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쟁점판매자가 다른 계약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처분청 의견처럼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상호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 이용계약 등의 선행조건과 OOO 부지 임대차 계약 등의 후행조건은 20년간의 안정적인 OOO 판매(또는 구매)를 위한 전제와 관련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단순한 경영적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PF계약 등과 관련된 조건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이익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지분처분이익이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사후귀속이익이라는 의견이나, 배당금과 관련된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배당금은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는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관세법령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려면 수입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OOO와 쟁점판매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OOO에게 귀속된 위 이익들이 다시금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OOO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와 계약시기 및 기간, 당시 국제유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OOO의 유사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정 없이 이를 단순 비교하여 OOO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앞서 처분청이 든 개별 처분사유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제와 신고가격 그 자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종전 OOO장이 실시한 관세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더하여 이 건 관세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그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 등의 개별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나머지 쟁점들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5)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또는 기타 지급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의 이전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6)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제14조 관련) 구 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제품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단서 생략)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업 부생연료유 신고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항공유 특수판매소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8) 도시가스사업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양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9) 도시가스사업법(2007.12.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