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중국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일치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중국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일치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협의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톤당 OOO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 초기에 OOO으로 출장을 가서 직접 계약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 10년 정도 거래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전화로 가격과 상품의 내용을 협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 정도의 현지 출장으로 가격․산출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다만, 계약 당시 OOO 가격의 하락으로 최대한 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유선으로만 가격 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 품질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쟁점물품은 언제․누가 수입신고한 유사물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막연히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쟁점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은 같은 기간 OOO라 한다)가 조사한 OOO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대비 77%~78%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OOO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실제 지급한 가격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판매자 이윤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주는 대로 받아서 제출해 왔고, 세부 내역에 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었으며, 판매자에게 이윤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할뿐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현저한 가격 차이’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현저한 가격 차이”의 기준을 처분청이 과세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루는 경우”라고 판결한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여부를 판단할 때 유사물품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으로 과세토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보다 낮으면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78%~79%,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 최저가격의 53%~64%인 이 사건 신고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3)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별도 송금사실을 밝혀야 저가신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종 서류들 중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수입생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송금증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저가신고를 위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략)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만으로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8723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자료는 저가 신고를 위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관세의 과세요건사실인 특정한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밝힌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당초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전주지방법원 2014.5.28. 선고 2013구합1222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별도 송금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조사가격이나 비교가격보다 이례적으로 현저히 낮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그 기반으로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수입해 국내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약 10년간 OOO 등으로부터 냉동농산물 및 신선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 OOO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OOO 등지에서 생산된 2017년산 OOO로 껍질을 깐 상태로 급속 냉동하여 10kg 박스 형태로 수입하였다.
(2) 수입신고물품의 신속한 물류흐름을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농산물 중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대상 수입농산물의 빠른 유통을 위해 관세청에서 매월 2회 품종별로 산지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담보기준가격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물품을 미리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의 톤당 원료가격과 OOO 현지 거래가격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원료가격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OOO의 53%~64% 수준이였다.
(4)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기간 수입신고된 유사물품 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77%~78% 수준이다.
(5) OOO은 2017.11.22.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대비 78%~79% 수준으로 비교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세법제30조 제4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며,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겠다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처분청은 2017.11.24. 쟁점처분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OOO 현지 거래가격 대비 53%~64%이고,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일치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