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46 선고일 2018-11-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제 원유트레이더인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OO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장탱크를 임대한 후, OOO(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운송하여 해당 저장탱크(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태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거래가격을 통상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인도하는 날 기준 약 1개월 전의 평균 국제시세로 결정하고, 쟁점원유 인도시에는 판매물량의 증빙으로 OOO로 하여금 당초 쟁점판매자로부터 OOO까지 운송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을 구매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1.24.부터 2014.12.3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쟁점원유를 수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쟁점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L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매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7.8.9.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선적일 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11.1. 쟁점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감액경정)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