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39 선고일 2019-01-04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해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국내 유통하였고 쟁점수출물품을 제조한 사실 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및 과다환급내역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장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8.4.18. 선고 2017노3159 판결서의 ‘범죄일람표(1)-1 (유죄 부분)’의 OOO OOO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OOO 중 20%에 상당하는 것만을 미추천세율(270%) 적용대상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한다.

2. OOO장이 환급접수번호 OOO 외 120건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과다환급관세 OOO원의 징수처분은 <별지2> 기재 ‘부정환급 범죄일람표’의 부정환급내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 제조ㆍ가공 후 수출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4.4.29.부터 2016.6.15.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양허관세율(5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5.15.부터 2016.12.12.까지 대만 등에 수출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OOO OOO을 수출한 후, 2014.7.18.부터 2017.1.5.까지 환급접수번호 OOO 외 120건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7.5.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OOO 중 20%에 해당하는 OOO을 추천받은 용도대로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유통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세율(270%)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이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한 OOO 578,698KG 중 20%에 해당하는 OO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물품이 아닌 불상의 OOO를 혼입하여 제조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OOO을 국내에 유통하였거나 OOO을 제조․수출할 때 청구법인이 OOO을 섞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구법인의 OOO을 상대로 수사하여 OOO를 제조할 때 일률적으로 20%의 OOO 등을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이 OOO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OO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입 OOO를 평균 20%씩 섞는 방법으로 OOO을 제조․수출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OOO를 제조․수출할 때마다 OOO를 섞을 때도 있고 섞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OOO를 수출할 때 매번 세관에서 OOO 함유량을 분석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었는데 세관의 분석결과대로 OOO를 섞기도 하고 섞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를 덜 납부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오로지 OOO의 검찰 진술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OOO를 제조․수출할 때 일률적으로 20%씩 OOO를 섞었다고 인정하였다. 처분청도 제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 OOO를 제조할 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OOO를 20%씩 섞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 의해 파기되었고, 청구법인의 일부 수출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 판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하므로 제1심 법원 판결 및 일부 항소심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17.4.18. OOO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제1심 범원 판결을 파기하고, OOO를 제조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OOO를 20%씩 섞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공소제기된 208건의 수출행위 중 107건의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101건의 수출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항소심 법원은 청구법인이 수입 OOO를 수출할 때 실시된 세관의 OOO 함유량 분석결과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세관의 OOO 함유량 분석결과가 20% 이하인 수출 OOO를 섞지 않고 제조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OOO를 수입할 때 실시된 세관의 OOO 함유량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수입 OOO 함유량이 적게 나오더라도 수출 OOO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를 섞었다고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OOO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OOO를 첨가하기 위해 씨가 없는 압축초를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에 있다. OOO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OOO를 공급하였다고 밝힐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고, 검찰수사가 확대되어 다른 거래처가 압수수색 또는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단골 고객들로부터 조속히 수사가 종결되도록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수출용 OOO를 섞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OOO의 수입통관시 세관의 OOO 함유량 분석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를 제거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OOO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수입 OOO 함유량은 세관에서 실시한 OOO 함유량 분석결과와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수입 OOO를 섞기도 하고 섞지 않기도 하였는데 수출 OOO 함유량은 세관에서 실시한 수출 OOO 함유량 분석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 함유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환급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므로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관세를 부정환급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함유량 분석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수출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OOO는 2018.4.20. 상고를 제기하였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서 수출 OOO 함유량이 20% 이하에 해당하는 107건의 수출행위, 순중량 OOO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추천․미추천 세율차이에 따라 경정․고지한 처분과 부정환급을 전제로 징수․고지한 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 법원의 유죄판결대상 101건의 수출행위 중 청구법인이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여 수출 OOO의 세관 분석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21건에 대하여는 세관의 OOO 함유량 분석결과를 확인하여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이 청구법인 등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 OOO원에, 피고인 OOO원에 각 처한다’고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9.27. 선고 2017고합133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① OOO은 공모하여 OOO 공장 등지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OOO 약 OOO의 수출용 OOO를 제조함에 있어, 동 물량의 20% 상당인 약 112.337톤의 OOO를 혼입하는 수법으로...(중략)...OOO 약 561.689톤을 제조한 다음 이를 대만 등지에 수출하고, ② 수출용 OOO를 불법 첨가함으로 인하여 남은 OOO를 약 8:2의 비율로 혼합하거나...(중략)...위반한 OOO 약 OOO을 제조한 다음, 이를 OOO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실제 OOO의 양과 관련, OOO 함량은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 OOO 함유량에 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출 OOO 함유량이 적거나 같은 경우(측정오차를 감안하여 3% 이내로 초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OOO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OOO은 검찰 3회 조사에서 “OOO를 섞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OOO가 많이 함유된 OOO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속칭 ‘커튼치기 수법’(수입과정에서 검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쪽에서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물건을 선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컨테이너 중간 부분에는 수입신고필증과 다른 물건을 몰래 반입해 오는 수법)으로 OOO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OOO 역시 “2014년 7월경부터는 OOO 함량이 적은 중국산 압축초만 수입하였는데 압축초를 수입해야만 20%상당 OOO를 첨가해도 적발되지 않는다”...(중략)...“OOO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유통공사 추천으로 수입하는 OOO에 대해 양허관세를 받게 되면 관세청에서 OOO 함유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OOO 공장에 출장와서 간단히 물건만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OOO를 별도로 더 첨가할 수 있는 압축초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OOO의 위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수입된 OOO 분량은 수입신고필증에 신고된 OOO 분량보다 훨씬 적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수입신고필증에 첨부된 분석회보서상 분석된 OOO의 양 역시 실제로 수입된 OOO 분량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 분석회보서 기재 상 수입 OOO 함유량이 적거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OOO 수입과 관련하여 당시 OOO의 양허관세 관련 수입심사를 담당하였던 자는 OOO이었던 만큼, 수입 당시 OOO 함량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증거 등에 따른 거래 내용을 살펴볼 때, 수입물품에 20% 상당의 OOO를 혼입하여 수출물품OOO을 제조․수출하였다는 사실, 수출물품 OOO톤 제조에 동 물량의 20%인 OOO톤의 OOO를 혼입함으로 인해 남은 쟁점 수입물품 OOO톤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발급받은 양허관세 추천서로 양허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에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유통공사로부터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 받아 추천세율 50%를 적용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형사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OOO은 공모하여 OOO 공장 등지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OOO 약 OOO톤의 수출용 OOO를 제조함에 있어, 동 물량의 20% 상당인 약 OOO톤의 OOO를 혼입하는 수법으로...(중략)...OOO 약 OOO톤을 제조한 다음 이를 대만 등지에 수출하였다”는 사실과 “수출용 OOO를 불법 첨가함으로 인하여 남은 OOO를 약 8:2의 비율로 혼합하거나...(중략)...위반한 OOO 약 OOO톤을 제조한 다음, 이를 OOO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유죄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용 OOO에 사용할 의사없이 국내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유통공사에 외화획득용인 것처럼 신청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거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관세환급특례법은 제3조에 환급대상 원재료를, 제4조에 환급대상 수출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적법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에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및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그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OOO 중 일부인 OOO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그 양만큼 불상의 OOO를 제조ㆍ수출하였음에도 OOO 전량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를 섞은 것은 맞지만, 세관의 OOO 분석과정에서 확인되어 관세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① 검찰 조사 시 관련자들이 “OOO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실제 컨테이너 뒤쪽에는 OOO를 적입하여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 점, ② 이는 분석회보서상 분석된 OOO 분량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배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578,698KG의 OOO의 제조시 혼입된 OOO 115,739KG의 관세환급분에 대해 징수ㆍ고지한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저세율로 수입통관한 물품을 추천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OOO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를 포착하고 2017.5.10. 이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1. 청구법인의 소재지OOO 관할 세관인 처분청에 이 건을 이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26.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고, 2017.8.1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2017.8.9. OOO에 대하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이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 등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11.8. 청구법인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첩하였다. (다) 위 고발조치와 별도로 처분청은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6.18.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기소(벌금 OOO원)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이 건 처분의 단초가 된 OOO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사건(2017고합133)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7.9.2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8.4.18. OOO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2017노3159)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수입 OOO 함유량’ 자료 중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1(유죄 부분)은 ① ‘OOO 함량’이 21% 이상인 것, ② OOO 함량이 5%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것 중 ‘OOO 함량’보다 많은 것 및 ③ OOO 함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수출량이 0으로 기재된 3건을 제외한다) 등 모두 101건(일련번호 1~11, 13~47, 53, 55, 56, 63~70, 73, 74, 78, 82, 83, 87, 88, 94~98, 100, 101, 108, 114~118, 120, 123, 141, 145, 146, 150, 151, 153, 159, 160, 162, 164, 166, 169, 170, 175, 176, 178, 189, 201, 203, 204, 207, 208)이고,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2(무죄 부분)은 ① OOO 함량보다 적은 것으로 20% 이하인 것, ② OOO 함량이 5% 이하인 것 등 모두 104건(일련번호 48~52, 54, 57~62, 71, 72, 75~77, 79~81, 84~86, 89~93, 102~107, 109~113, 119, 121, 122, 124~140, 142~144, 147~149, 152, 154~158, 161, 163, 165, 167, 168, 171~174, 177, 180~188, 190~200, 202, 205, 206)이며,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3(원심 무죄 부분)은 수출량이 0으로 기재된 3건(일련번호 12, 99, 179)이다.

(4) 대법원은 2018.7.11. OOO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8.4.18. 선고 2017노3159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 사건의 상고를 기각(2018도6254 판결)하였다. 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 관련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6.18. 청구법인의 실제 OOO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사건번호 2017형제42248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피의자 OOO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하였다.

(6) 이 건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8.24. OOO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2017형제422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OOO원에, 피고인 OOO에 각 처한다’는 약식명령(2018고약4420 판결)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OOO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을 당초 추천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31,543KG의 수출용 OOO의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331,146KG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이 OOO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점,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OOO가 수출용 OOO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의 OOO를 제조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외화획득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OOO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수출용 OOO의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물품 중 <별지1> 기재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범죄일람표(1)-1(유죄 부분)의 수출용 OOO 제조에 사용된 수입 고추의 20%에 해당하는 물량만을 미추천세율(270%) 적용대상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 OOO를 제조하였음에도 수입 OOO 578,698KG을 제조한 것으로 하여 관세를 환급받았으므로 OOO 첨가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수출물품(115,739KG)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수출용 OOO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점, 이 건 관련 부정환급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약식명령을 통하여 쟁점수출물품 일부만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다환급관세 OOO원의 징수처분은 <별지2> 기재 부정환급 범죄일람표의 부정환급내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4)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