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해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국내 유통하였고 쟁점수출물품을 제조한 사실 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및 과다환급내역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해 별도의 고추씨를 혼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국내 유통하였고 쟁점수출물품을 제조한 사실 등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그에 기초해서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및 과다환급내역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장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8.4.18. 선고 2017노3159 판결서의 ‘범죄일람표(1)-1 (유죄 부분)’의 OOO OOO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OOO 중 20%에 상당하는 것만을 미추천세율(270%) 적용대상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한다.
2. OOO장이 환급접수번호 OOO 외 120건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과다환급관세 OOO원의 징수처분은 <별지2> 기재 ‘부정환급 범죄일람표’의 부정환급내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OOO 중 20%에 해당하는 OOO을 추천받은 용도대로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유통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세율(270%)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이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한 OOO 578,698KG 중 20%에 해당하는 OO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물품이 아닌 불상의 OOO를 혼입하여 제조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저세율로 수입통관한 물품을 추천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OOO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정환급 혐의를 포착하고 2017.5.10. 이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1. 청구법인의 소재지OOO 관할 세관인 처분청에 이 건을 이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26.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고, 2017.8.1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2017.8.9. OOO에 대하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이 관세 포탈 및 부정환급 등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11.8. 청구법인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첩하였다. (다) 위 고발조치와 별도로 처분청은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수출물품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6.18.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기소(벌금 OOO원)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이 건 처분의 단초가 된 OOO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사건(2017고합133)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7.9.2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8.4.18. OOO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2017노3159)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수입 OOO 함유량’ 자료 중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1(유죄 부분)은 ① ‘OOO 함량’이 21% 이상인 것, ② OOO 함량이 5%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것 중 ‘OOO 함량’보다 많은 것 및 ③ OOO 함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수출량이 0으로 기재된 3건을 제외한다) 등 모두 101건(일련번호 1~11, 13~47, 53, 55, 56, 63~70, 73, 74, 78, 82, 83, 87, 88, 94~98, 100, 101, 108, 114~118, 120, 123, 141, 145, 146, 150, 151, 153, 159, 160, 162, 164, 166, 169, 170, 175, 176, 178, 189, 201, 203, 204, 207, 208)이고,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2(무죄 부분)은 ① OOO 함량보다 적은 것으로 20% 이하인 것, ② OOO 함량이 5% 이하인 것 등 모두 104건(일련번호 48~52, 54, 57~62, 71, 72, 75~77, 79~81, 84~86, 89~93, 102~107, 109~113, 119, 121, 122, 124~140, 142~144, 147~149, 152, 154~158, 161, 163, 165, 167, 168, 171~174, 177, 180~188, 190~200, 202, 205, 206)이며, 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3(원심 무죄 부분)은 수출량이 0으로 기재된 3건(일련번호 12, 99, 179)이다.
(4) 대법원은 2018.7.11. OOO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8.4.18. 선고 2017노3159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 사건의 상고를 기각(2018도6254 판결)하였다. 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 관련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6.18. 청구법인의 실제 OOO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사건번호 2017형제42248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피의자 OOO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하였다.
(6) 이 건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8.24. OOO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2017형제422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OOO원에, 피고인 OOO에 각 처한다’는 약식명령(2018고약4420 판결)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OOO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물품을 당초 추천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31,543KG의 수출용 OOO의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331,146KG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이 OOO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점,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OOO가 수출용 OOO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의 OOO를 제조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외화획득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OOO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수출용 OOO의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물품 중 <별지1> 기재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범죄일람표(1)-1(유죄 부분)의 수출용 OOO 제조에 사용된 수입 고추의 20%에 해당하는 물량만을 미추천세율(270%) 적용대상으로 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 OOO를 제조하였음에도 수입 OOO 578,698KG을 제조한 것으로 하여 관세를 환급받았으므로 OOO 첨가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수출물품(115,739KG)에 대하여 과다환급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수출용 OOO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점, 이 건 관련 부정환급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약식명령을 통하여 쟁점수출물품 일부만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다환급관세 OOO원의 징수처분은 <별지2> 기재 부정환급 범죄일람표의 부정환급내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4)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