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38 선고일 2018-03-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볍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0.5.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항공기 부분품 OOO 7개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803.30-1000호(기본관세율: 무세)의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7개 중 4개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수출하고, 나머지 3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 할 수 없게 되자, 2017.9.26. 처분청에 관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압축가스용 알루미늄 용기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제7613.0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한 후, 쟁점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26.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8.2.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