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관0160 / 조심2014관0365 / 국심2004관0172 / 국심2001관0074 / 조심2010관0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치를 위하여 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5.12.4.부터 2015.12.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OOO과 발전기 각 1기(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원동기”라 하고,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가스터빈은 HSK 제OOO(한-EU FTA 협정관세율 0%), OOO은 HSK OOO(한-EU FTA 협정관세율 0.8%), 발전기는 HSK OOO(양허관세율 0%)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각각 개별품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7.27.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신청에 따라 2017.7.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유닛(Unit)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가) 대법원은 OOO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리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장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하다.’이고, HS관세율표 해설은 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품목번호인 OOO로 분류하고 있는 발전기의 범위에서 OOO를 제외하면서 이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OOO)’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HS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OOO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면서, 나아가 거래당사자들이 발전기와 원동기를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거래하였다고 하여 그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이를 OOO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8568 판결). (나) 선행판결의 취지는 고시 개정 후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신설된 부분은 그 개정 전부터 존재하면서 선행판결의 해석 대상이 된 [별표1] HS해설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또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신설된 부분은 [별표1] HS해설서상의 발전세트 정의 중 후단 부분(함께 제시될 것)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선행판결에서 이미 전단 부분의 정의(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전단 부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라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OO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쟁점원동기가 상호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OOO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쟁점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각각 별도로 고정된 채로 OOO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일체형으로 보기 어렵고, 각각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적출되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원동기와 발전기는 OOO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OOO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 동상 위에 장치되어 있지도 않고, 각각 다른 원동기, 발전기와 연결시키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행판결 이전에도 OOO은 복합터빈과 발전기가 축으로 OOO를 통하여 결합된 것은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1.12.7. 국심 2001관74 결정으로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steel plate를 설치하고 대용량의 원동기와 발전기의 축을 커플링한 것은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서 ‘공통 베이스’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O로 보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함께 제시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HS OOO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입항일과 수입신고일이 같다는 점만으로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의 본래 의미는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될 것’이고, ‘동일한 회사에 의하여 하나의 유닛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다는 점’, ‘원동기와 발전기의 수입신고서가 동시에 접수된 점’ 등을 ‘최초부터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반 사정으로 고려한 것이다. 즉, ‘쟁점원동기와 발전기의 수입신고서가 동시에 접수된 점’만으로 곧바로 ‘함께 제시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WCO HS위원회의 결정은 ‘함께 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위 결정으로 OOO의 범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WCO HS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함께 제시된 발전기와 원동기의 품목분류’를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CO HS위원회의 결정은 ‘함께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애초부터 질문 자체에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WCO HS위원회는 그와 같이 함께 제시된 발전기와 원동기는 OOO로 품목분류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이 건의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원동기는 네덜란드에서 적출되었고, 발전기는 미국에서 적출되어, 각각 다른 배에 의하여 운송되었다. 쟁점원동기와 발전기 각각에 대하여 인보이스가 발행되었고, OOO도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곳에서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된 것은 수입자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수출자측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를 같은 국가에서 적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각각 개별물품으로 적출국가를 같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적출지를 변경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라) 처분청이 임의로 선적지와 선적일자가 다른 별개의 B/L을 하나로 합산하는 것은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서는 수입신고는 B/L 1건별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8조에서는 ‘간이통관을 위한 합산과세시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합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 규정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임의로 서로 다른 B/L 2건을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성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개국 이상의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각각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완성품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를 합하여 ‘OOO’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함께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OOO’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1. HS위원회 결정과 개정 HS품목분류위원회에서 OOO라고 판단된 물품은 쟁점물품과 다르다. 쟁점물품은 발전기 각 1기, 쟁점원동기 각 1기일 뿐,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2. 개정 HS품목분류의견서는 통칙 제2호 가목은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의 ‘불완전·미완성물품’으로서 OOO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서로 다른 B/L 2건을 임의로 ‘함께 제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건으로 합산한 것은 관련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4. 처분청은 ‘일의성 분류원칙’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OOO를 구성하는 발전기, 원동기와 OOO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물품으로서의 발전기, 원동기는 관세율표상 각각의 세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품목분류를 달리 해야 할 별개의 물품이다. 처분청은 발전기, 원동기가 OOO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한 상태’라고 보아 모두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발전기, 원동기가 OOO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코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
5.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 중에서 조심2010관74, 조심2009관160 결정은 선행 대법원 판결 선고(2012.10.25.) 전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전제된 사실관계도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조심2014관365 결정은 선행 대법원 판결 선고(2012.10.25.) 후의 결정이지만, 연결장치가 함께 제시된 ‘수리전 반출 물품’으로 이 건과는 전제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유닛(Unit)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가) 쟁점물품은 대형 발전기와 대형 원동기로 구성되어,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되고 OOO 등의 연결 장치)로 연결되어 원동기(터빈)에서 발생된 동력이 OOO(커플링 등의 연결 장치)을 통해 전달되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개정 HS품목분류의견서상의 OOO와 그 기능과 형태가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 또한 HS OOO의 OOO에 분류된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쟁점물품의 경우 OOO(커플링 등의 연결 장치)가 함께 제시되지 않더라도,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를 전제하에 통칙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아래 추가 설명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함께 제시’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2호 (가)목에 의거’ HS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각각 별도로 고정된 채로 OOO 등의 연결 장치)를 통해 연결된 것이므로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는 HS품목분류의견서상의 물품과 쟁점물품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는 HS 제8502.39호 관련 규정 중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처럼 반드시 발전설비의 바닥에 직접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발전기와 터빈이 각각의 회전자가 OOO(커플링 디바이스 등의 연결 장치)로 연결되어 바닥에 놓여 있는 형태로 설치된 물품도 HS 제8502.39호의 OOO로 분류됨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국세심판원은 HS OOO의 OOO에 대한 HS해설서상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당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OOO로 분류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국심 2004관172 2007.4.10.), 광주지방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하증권과 수입신고가 분리되었으므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과 수입신고가 분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함께 선적되어 같은 날 동시에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함께 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08.4.17. 선고 2007구합1262 판결). 상기 판단을 종합해 보면, ‘함께 제시’의 의미를 수입신고의 분할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입물품이 하나의 계약단위(unit)로 체결됨을 근거로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을 위하여 반입된 동일날짜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계약물품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① 단일계약[턴키(Turn-key)방식]으로, 1건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130480-PO-20140409-05844)를 발행하여 동일한 구매조건 및 이행 기간을 확정하였으며, ② 동일 수출자(SIEMENS AG)로부터 각 호기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③ 동일한 항OOO에 입항·반입하였으며, 터빈과 발전기를 각각 개별품목으로 ④ 같은 날 동시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① 동일한 수출자와의 단일계약에 의해 당초부터 쟁점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결합되어 설치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는 점, ② 쟁점원동기와 발전기의 인보이스(invoice)·선하증권(B/L)이 별도 발행되었지만 쟁점물품의 운송편의를 위해 포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③ 동일한 항에 입항·반입된 점, ④ 동일한 날에 입항전수입신고하였다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HS해설서 OOO의 분류요건 중의 하나인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적지와 선적일자가 다른 별개의 선하증권을 하나로 합산하는 것은 관세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선하증권은 업체 또한 선사의 선택에 따라 분리하든 한 건으로 하든 자율이나, 품목분류가 선하증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입신고는 선하증권의 개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품목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O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OOO의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OOO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치를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2015.12.4.부터 2015.12.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발전설비를 구성하는 OOO과 발전기 각 1기, OOO과 발전기 각 1기를 수입하면서, 각각 개별품목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이고,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각각 개별물품이 아니라 관세율표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7.27.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신청에 따라 2017.7.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스팀터빈+발전기(1세트), 가스터빈+발전기(1세트) 구성되었으며, 터빈과 발전기를 연결하는 커플링 디바이스 등의 부품은 쟁점물품과 별도로 수입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여 OOO 발전설비 건물 안에 설치하였고, 쟁점원동기와 발전기는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동력전달장치인 회전축(rotor)과 커플링(coupling)으로 연결된다.
(3) HS OOO에 대한 HS해설서는 OOO를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combination)된 것”으로 정의하고, 발전기와 원동기는 (i)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ii) 함께 제시된 것(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O장은 WCO 사무국에 ‘OOO의 발전기가 하나의 송품장으로 함께 제시되었고,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며 각각의 로터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WCO 사무국은 2009.7.23. 09NL0414-RH 문서로 “쟁점물품은 HS 관세율표 해설 OOO (I)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의 Unit로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OOO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OOO의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13.1.10. WCO HS위원회에 OOO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다. WCO HS위원회는 2013.3.6.부터 2013.3.15.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전자는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 OOO의 품목분류에 대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OOO의 OOO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NC1862E1a(Annex H/10 to Doc. NC1874E1b), HSC/51/March 2013]하였다.
(6) OOO장은 2013.10.29. 위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10.29.), 전자관보 제18128호(2013.10.29.)로 공고, 2013.10.29. 시행]하였는바, 동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추가된 ‘HS OOO’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물품의 선적국, 선박명, B/L번호, 입항일, 입항장소, 수입신고일, 최초 수입신고 내역 및 경정고지 후 납부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쟁점원동기의 선적일과 선적항이 다르지만 입항일, 입항장소, 수입신고일이 모두 동일하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발전기와 쟁점원동기가 처음부터 세트로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양산품으로 생산한 것이고, WCO 결정에서의 물품은 단일한 인보이스에 의해 수입된 것인 반면 쟁점물품은 별도의 인보이스로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발전기 1기, 원동기 1기일 뿐,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의하더라도 OOO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을 OOO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이 OOO이 발전기와 커플링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었는지 여부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Ⅵ)의 일체구조로서 함께 장착되었는지 여부로 볼 것이 아니어서 그 연결되는 형태 등 결합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견해는 HS위원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OOO장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이전인 2013.10.29.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10.29.)로 개정, 2013.10.29. 시행]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양산품이어서 당초부터 특정 발전기와 특정 원동기를 서로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해당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커플링 등을 통해 하나의 유닛으로서 장착되어 OOO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구매·수입된 것으로 보여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쟁점원동기의 선적국과 선적일이 다르지만 동일한 수출자와의 단일계약에 의해 설계·제작되었고, 입항일·입항장소·수입신고일이 모두 동일하므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HS OOO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406 증기터빈 10 선박추진용 터빈 8 8 기타 터빈 81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8 82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8 90 부분품 8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1 터보제트 3~8 2 터보프로펠러 3~8 8 그 밖의 가스터빈 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3~8 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3~8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6 교류발전기 61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62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63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64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3 기타의 발전세트 31 풍력의 것 8 39 기타 8 40 회전변환기 8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5호(2013.10.29.)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HS해설서 제8502호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용접기기용 발전세트로서 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 없이 별도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단, 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15호).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