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32 선고일 2018-05-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등의 진술조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압수한 메모, 노트 등에 기재된 단가 및 금액 등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단가, 실제지급금액 등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과 4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며, 납부고지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수입·가공하여 유통하는 OOO의 실제운영자로, 2015.12.3.~2016.3.14.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등 제3의 업체 명의로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3월경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OOO를 수입하면서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6.5.3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여러 개의 타인업체 명의로 수입통관한 내역,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외화송금내역, 수입물품대금 계산수식 등이 기재된 메모지, 노트 등을 압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제3의 업체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금액은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위 압수자료를 근거로 2017.11.2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물품을 넘겨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메모, 노트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데, 메모 등에 기재된 내용은 수출자가 본인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인지 및 실제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발부한 16건의 납부고지서의 납부자 주소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고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압수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관세청장은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범칙조사과정에서 범칙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부한 16건의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납부고지서의 납부자 주소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11.23. 처분청에 출석하여 경정내역, 경정통지서,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16부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압수수색과 4회에 걸친 신문을 받아 피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 16건의 납부고지서의 납부자 주소가 서로 상이한 것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세의무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수입신고시의 OOO 등의 주소가 그대로 고지서에 출력된 것일 뿐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OOO를 수입·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인 OOO의 실제운영자이다.

② 처분청은 2016년 3월경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에게 OOO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5.30.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수 개의 타인업체 명의로 가장하여 수입통관한 내역,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외화송금내역, 수입물품대금 계산수식 등을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확인한 메모지, 노트 등을 압수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제3의 업체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저가신고한 단가는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금액은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4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혐의내용을 부정하고, 청구인이 직접 기재한 수기 내용조차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관세포탈혐의를 부인하였다.

④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자료를 근거로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로서 2015.12.3.~2016.3.14.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건으로 저가 신고한 OOO 720톤에 대하여 2017.11.2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7.11.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은 2016.5.30. 청구인의 OOO 사업장, 창고 및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메모, 수첩, 다이어리 등 5건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2016.6.14. 처분청에 출석하여 압증1호 메모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압수수색집행 전일인 2016.5.29. OOO에서 받은 것이고, 아래 진술조서의 질문과 같은 17개의 산식이 기재된 메모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5) 아래와 같은 압증1-2호 둘째장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장에 언급되어 있는 17건의 쟁점물품 대금을 중국에 지불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하단 OOO’)는 OOO에 수입신고서상의 금액만큼 은행을 통해 송금한 내역을 의미하고, 날짜 ‘1.20 2.6 3.12 4.2 5.16’, 컨테이너수 ‘⑥ ② ⑫ ⑥ ⑥’ ‘32’ 는 OOO이 직접 기록한 것이며, 상단 카드부(‘付’)는 ‘1.11 OOO로 해당일에 차액만큼을 별도 송금하였다는 의미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은 압증1호 메모의 내용을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2015.11.25. 입항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톤당 OOO가 아니라 kg당 OOO이라는 의견이다.

(7) 2016년 3월경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신고접수시 제출된 제일환전소 사업장 용지 2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액 물품대금을 별도 송금시 서울 OOO에 소재한 OOO에 중국으로 송금할 금원을 한화로 보내주면, 동 환전소에서 중국 현지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자에게 한화 금원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6.15.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의 글씨체임은 인정하면서도 아래 신문조서와 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8) 압증4호 및 압증5호의 수첩은 경기도 OOO 소재 OOO 사업장 주소지에서 압수한 것으로서, OOO 직원인 OOO이 기록한 것이고, OOO 공장에 반입되는 OOO 반입일자, 반입수량, 컨테이너 수, 수입신고시 명의업체OOO, 수입물품 단가OOO 등을 기록한 것이다. OOO은 쟁점물품의 단가가 월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고, 2015년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의 단가가 ‘kg OOO이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단가는 압증1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가져온 메모에 언급되어 있는 단가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물품단가가 OOO로 일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의 진술내용과 모순되고, 수입물품의 단가는 압증1호 기재된 것처럼 ‘kg당 OOO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9) 처분청은 압증1~5호를 근거로 16건 중 아래와 같이 중국 출발일이 11월, 12월, 1월인 3건을 살펴보면, 해당 쟁점물품의 단가는 kg당 OOO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2016.6.14.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들의 명의를 빌려 OOO을 실제 운영하면서 OOO 수출자와의 물량가격협상, 수입대금 및 일체 통관비용 등을 전부 본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입한 OOO는 OOO 공장에 반입시켜 건조, 가공 등 작업 후 경기 OOO 소재 창고로 갖다놓고 주문을 받으면 배달하여 판매한다고 설명하였다.

(11) 청구인이 명의를 빌린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건당 OOO원의 수수료만 챙겼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12) 처분청이 2017.11.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6건의 납부고지서에서 납부자의 주소가 아래 <표4>와 같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세의무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수입신고시의 OOO 등의 주소가 그대로 고지서에 출력된 것뿐이라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2017.11.23. 처분청에 출석하여 경정내역, 경정통지서,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16부를 수령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 업체가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물품을 넘겨받았고, 처분청이 압수한 메모, 노트 등에 기재된 내용은 수출자가 본인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라거나 실제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직접 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OOO의 진술조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메모, 노트 등에 기재된 단가 및 금액 등은 쟁점물품의 선적 당시 실제 단가, 실제지급금액 및 운송비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범칙물품의 경우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압수한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발부한 16건의 납부고지서의 납부자 주소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절차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과 4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고지서에 납부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7.11.23. 처분청에 출석하여 경정내역, 경정통지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16부를 직접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경정·고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조[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