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27 선고일 2018-12-13 조세심판원

[요지]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모델에 대하여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질의회신받은 점, 수정신고 안내와 달리 복합형 확성기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단일형 스피커로 공적 견해표명한 2016.2.1.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장이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15.12.29.) 외 346건으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2017.10.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2015.12.29.부터 2016.1.31.까지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 나. 그 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OOO 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5.12.29.) 외 346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제8518.21-0000호(단일형 스피커, 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일형 스피커가 아니라 복합형 스피커(HSK 제8518.22-0000호, 한-중 FTA 협정세율 7.2~5.6%)임에도 청구법인이 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7.10.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통신기기(HS 제8517호)와 스피커(HS 제8518호)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OOO인데, 쟁점물품 및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HS 제8518호의 스피커로, 미국에서는 HS 제8517호의 통신용의 기기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품목분류 견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HS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HS 제8517호의 ‘기타 통신용 기기’(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여 오다가, 2015.4.3. OOO으로부터 단일형 확성기(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라는 이메일 통지를 수취하였고, 이를 이행한 이후부터는 HS 제8518호로 신고하여 왔다. 당시 단일형 확성기와 복합형 확성기는 모두 기본세율 8%가 적용되었다. 2015.12.20.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단일형 확성기와 복합형 확성기 간의 관세율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고자 2016.1.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모든 OOO는 기본적으로 용도․기능․작동원리 등이 동일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중복신청을 최소화하고자 대표물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스피커가 분류되는 HS 제8518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율차이에 직접 관련되는 단일형과 복합형에 대한 구분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 또는 주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은 수입하는 스피커 중 가장 많은 스피커 유닛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OOO를 대표품으로 하여 2016.1.25.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역시 본질적인 기능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2.1. 위 물품에 대하여 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한다는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회신결과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8.21-0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업초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블루투스 헤드셋 등에 대한 HS 제8517호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쟁점물품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HS 제8517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5.4.3. OOO이 쟁점물품의 세번을 단일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1-0000호로 안내한 후에는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한-중 FTA가 발효(2015.12.20.)된 이후 청구법인은 2016.1.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6.2.1. 회신받은 HSK 제8518.21-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OOO, 관세법에 따라 품목분류 확인의 권한을 갖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모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O로 회신받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온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중국 수출자가 송부한 쟁점물품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가 HSK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복합형 확성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단일형 확성기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HS협약 제1조 나항에 ‘관세품목분류표’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각 수입국의 고유권한이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HS와 수입신고서의 HS가 상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품목분류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와 상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가간 HS번호의 적용이 상이한 경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HS번호를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한 세 번OOO이 아닌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번호를 따라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합리적이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YES FTA)의 FTA 수입활용 절차를 보면, 협정세율 적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FTA 발효 협정국 여부’ 및 ‘품목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확인하기’ 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품목번호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므로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안내와 같이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86조에서 정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정당하게 활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OOO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HSK OOO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성실하게 과세관청 및 권한있는 유권해석기관의 의견을 충실하게 따른 납세자를 불법행위자로 호도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하면서 세 번을 OOO로 신고하여 왔으나, 2015.4.3. OOO로부터 해당물품의 세번을 HSK OOO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전인 2014.6.26.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HSK OOO로 회신받았는데, OOO의 안내에 따라 2015.4.16.부터 2015.9.1.까지 수정신고를 하면서 OOO이 안내한 세번이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세 번OOO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복합형 스피커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중 FTA 발효일 이후 단일형 스피커의 관세가 0%가 되자, 관세를 줄이고자 고의적으로 단일형 스피커로 세번을 변경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이 대표물품이라는 OOO 모델은 전체 수입 규모 대비 수입수량은 2.2%, 수입금액은 1.2%에 불과한 제품으로, 가격․사이즈․기능면에 있어 쟁점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표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4.6.26.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K 제OOO로 회신받은 OOO보다 많은바,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규모 대비 수입수량 2.2%, 수입금액 1.2%에 불과한 OOO모델의 품목분류 결과를 다른 제품들에도 적용하여 ‘단일형 스피커’로 수입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2017.4.20. 쟁점물품 중 OOO 모델에 대해 청구법인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5.19. 동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복합형 확성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품목분류 결과를 통보하였다.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청구법인은 한-중 FTA 관련자료 등을 해외거래처인 OOO에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수량․HS 코드․인보이스 번호․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HS 8518.22’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중 OOO로 수정하여 통관 관세사에 보내주고 해당 관세사는 청구법인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통관지세관에 OOO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HS코드가 OOO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OOO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중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 HS ‘8518.21’로 고의적으로 세번을 변경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단일형 확성기(한-중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복합형 확성기(한-중 FTA 협정세율 7.2~5.6%)로 분류할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공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OOO를 수입하면서 HS 제8517호의 ‘기타 통신용 기기’(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는데, 2014.6.26.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스피커 유닛이 2개이고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OOO에 대하여 HSK OOO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받았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OOO에 대하여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4.3.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0건으로 수입신고한 OOO는 단일형 확성기(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HSK OOO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라는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4.16.부터 2015.9.1.까지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OOO장이 안내한 품목번호가 아닌 HSK OOO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단일형 및 복합형 확성기는 모두 관세율이 8%로 동일하였다. (라) 2015.12.20.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단일형 확성기는 0%, 복합형 확성기는 7.2%(2015년 7.2%, 2016년 6.4%, 2017년 5.6%)의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10개로 가장 많은 모델인 OOO를 대표 모델로 선정하여 2016.1.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6.2.1. 품목번호가 HSK OOO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7.3.2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위 회신받은 OOO로 수입신고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7.4.20. 쟁점물품 중 모델 O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였고, 2017.5.19.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회신을 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복합형 확성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0%의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단일형 확성기로 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7.10.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단일형 확성기와 복합형 확성기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일 인클로저에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1개인 경우 단일형 확성기이고 2개 이상인 경우 복합형 확성기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스피커 유닛의 종류를 기준으로 같은 인클로저에 동일한 종류가 장착된 경우 갯수와 상관없이 단일형 확성기고 2가지 종류 이상이 장착된 경우 복합형 확성기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 모델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4.6.26.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해당물품이 아래와 같이 HSK OOO의 복합형 확성기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당시 단일형 확성기와 복합형 확성기는 모두 관세율이 8%로 동일하였다.

(4) 2015.12.20.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단일형 확성기는 0%, 복합형 확성기는 7.2%의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10개인 OOO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HSK OOO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OOO 모델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2017.5.19.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HSK OOO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의하면, 미국 뉴욕세관은 2012.10.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OOO를 수신기를 갖춘 무선송신기인 트랜시버(transceiver)로 보아 HS 제8517.62호로 분류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2.2. 아래 ‘불기소결정서’(발췌)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8) 처분청은 2017.9.18.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받은 모델OOO에 대하여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실적(수입수량 577,146 수입금액 OOO) 중 스피커 수입실적(수량 487,718 금액 OOO) 대비 OOO은 수량대비 2.2%, 금액대비 1.2%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은 모두 핸드폰 등에 연결하는 OOO이나, OOO는 주로 TV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운드바로 외관상 차이가 있으며, 금액도 범칙물품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스피커의 대표품목이라고 볼 수 없어 OOO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다른 모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모두 단일형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스피커 유닛의 숫자가 10개로 가장 많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할 때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해당 모델을 선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스피커 유닛의 숫자가 가장 많고 다른 종류의 유닛으로 구성된 해당 모델에 대하여 단일형으로 회신하였으므로, 해당 모델보다 스피커 유닛의 숫자가 적은 다른 모델의 OOO도 모두 단일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단일형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9) ‘번호 OOO인 인보이스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OOO(19개 품목) 및 리시버(1개 품목)라는 품명으로 총 20개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OOO 중 품목번호가 HS 제8518.22호로 기재된 것은 13개이고, 나머지 6개는 HS 제8518.21호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할 때 제출하였다는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목번호가 HS OOO로 기재된 위 13개 물품 중 11개는 품목번호만 HS OOO로 변경되어 있으나, 나머지 2개는 품명과 품목번호 모두 각각 블루투스 헤드폰과 HS OOO로 변경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동일한 종류의 스피커 유닛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비록 동일한 인클로저에 스피커 유닛의 수량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단일형 확성기로 HSK 제8518.2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 제8518.21호 및 제8518.22호의 용어에 사용되는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문 소호의 용어에서도 동일하게 스피커 유닛의 수량을 기준으로 OOO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인클로저에 스피커 유닛이 2개 이상 장착된 쟁점물품을 HSK 제8518.22-0000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8517호의 통신용 기기에서 HSK 제8518.21-0000호의 단일형 확성기로 변경하라는 인천세관장의 2015.4.3.자 수정신고지도 및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10개인 OOO의 품목번호가 HSK 제8518.21-0000호의 단일형 확성기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과 달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18.22-0000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6.26. OOO장의 수정신고지도가 있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스피커 유닛이 2개이고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OOO에 대하여 HSK 제8518.22-0000호에 분류된다는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4.6.26.자 공적인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장의 수정신고지도가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8517호의 기타의 통신용 기기로 신고한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한-중 FTA 발효 이후인 2016.2.1. 사운드바 형태의 OOO의 단일형 확성기로 품목분류하였으나,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형태․용도가 다르고, 처분청도 해당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4.3. 인천세관장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HSK 제8518.21-0000호의 단일형 확성기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후 수정신고하면서 HSK 제8518.22-0000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이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단일형 확성기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조차 쟁점물품과 같이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2개 이상인 OOO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서로 다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할 당시에는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으로 단일형 확성기 및 복합형 확성기의 세율이 8%로 동일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중 FTA 발효 이후 단일형․복합형인지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라지게 되자 쟁점물품 중 스피커 유닛의 숫자가 가장 많은 모델OOO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입량이 적은 모델을 선택하여 질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위 OOO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과정 등에서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는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번호를 HSK 제8518.21-0000호로 정정한 것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정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2.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OOO인 인보이스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수정내역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기 이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K 제8518.22-0000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2016.2.1. 이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 제8518호 품 목 번 호 HSK No. 품 명 기본 세율 한-중 FTA 영문 품명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8% 0% 6.4% 2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 00 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22 00 00 복합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 6.4%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 29 기타 8% 0% 6.4% 30 헤드폰과 이어폰 8% 0% 6.9% 40 00 00 가청주파증폭기 8% 0% 6.9 50 00 00 음향증폭세트 8% 0% 6.9 90 부분품 8% 0%

(3) 제8518호에 대한 HS해설서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軟鐵)로 만든 전기자(armature)나 리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coil)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

(2) 압전형 확성기(piezo-electric loudspeakers): 어떤 종류의 천연이나 인조의 수정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수정이 기계적 변형을 받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러한 확성기는 보통 “수정확성기(crystal loudspeakers)”로 불리고 있다.

(3) 정전형 확성기(electrostatic loudspeakers)[또한 콘덴서형(condenser-type) 확성기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두 매의 판(전극)간에 있어서의 정전 반발력에 의한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방의 판은 진동판으로서 작용한다. 정합용(整合用: matching)의 변압기와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털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chassis) 위나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구조물ㆍ섀시(chassis)ㆍ상자 등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제작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