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관0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6.4.8.부터 2016.12.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 총 3,915,223kg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사료용 할당관세율(0%,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고, 해당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중 2,422,950kg은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에 사료로 직접 판매하였고, 쟁점물품(1,492,273kg)은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체에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사료소비자 또는 제조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해당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5.부터 2017.1.31.까지 위 판매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 승인여부 및 용도외 사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에 사료로 직접 판매한 2,422,950kg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았으나, 도·소매업체를 통해 사료로 판매된 쟁점물품(쟁점물품1은 1,263,940kg이고, 쟁점물품2는 228,333kg임)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7.9.22. 관세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을 취소하고 쟁점물품1에는 기본관세율 3%, 쟁점물품2에는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실사용자가 아닌 사료 도·소매업체에 사후관리기간 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51회이다.
(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할당관세 등 세율은 아래 <표2>와 같다.
(4)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별표1의 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이고, 도·소매업체가 쟁점물품을 사료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사료제조업체 등 실사용자에게 재판매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은, 해당업체가 쟁점물품을 사료제조업체 등에게 재판매하여 실제로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쟁점물품을 양수한 도·소매업체가 청구법인과 사료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사료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이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세관장은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그 차액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7. (생략)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제10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 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 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