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22 선고일 2018-06-12 조세심판원

[요지] 과거 관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퍼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가격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218 / 조심2013관0028 / 조심2015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아 OOO”라 한다)에게 OOO 제조를 위탁하였고, OOO로부터 무상으로 OOO(Wafer)를 공급받아 OOO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한 OOO을 테스트한 후 OOO에게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8.부터 2016.6.7.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78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라 한다)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쟁점OOO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9.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7.11.2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4.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OOO의 가격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O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경기도 OOO 업체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2014년 충청북도 OOO 회사인 OOO(주)”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해 상호를 현재의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구 (주)OOO]은 2012년 1월 OOO”라 한다)의 에이전트인 OOO와 턴키계약(Tunkey Contract, 이하 “쟁점턴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쟁점턴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OOO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OOO로부터 패키징이 완료된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한 후, OOO에게 납품하였다(이하 “종전거래형태”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이후부터는 OOO로부터 OOO의 구매를 중단하고 테스트 임가공만 진행하기로 하여 OOO는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패키징이 완료된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트만 진행한 후, OOO에게 납품하였다(이하 “쟁점거래형태”라 한다). (라)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면서 O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OOO의 가격을 누락한 채 송품장(Invoice)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송품장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OOO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위탁사인 OOO에 공급하는 쟁점OOO에 대하여 관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O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OOO의 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해 주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가격을 알 수 없다. OOO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쟁점OOO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위탁사인 OOO의 입장에서도 쟁점OOO의 가격을 공개하면 제3자가 패키지 반도체 완성품의 판매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등 비즈니스에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OOO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조사 실시 이후 OOO에게 쟁점OOO의 가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쟁점OOO의 가격공개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턴키계약서에 OOO의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고 계약서상 OOO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턴키계약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에 송부하는 종전거래형태와 관련된 계약서로서 OOO를 직접 OOO에게 송부하는 쟁점거래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종전거래형태의 Device는 “Percy”인데 반해, 쟁점거래형태의 OOO로서 청구법인이 구매했던 OOO와 OOO에게 직접 송부한 쟁점OOO는 그 종류·규격·수율 및 불량률도 상이하다. 청구법인은 종류 및 규격이 상이한 종전의 OOO 구매내역을 바탕으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경우 OOO 소유의 쟁점OOO 가격을 허위신고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득이하게 OOO의 수출신고 단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OOO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로서 관세율이 0%이고, 쟁점물품 수입 이후 전량 OOO에 수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제세부담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 대법원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가 과세가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관세청 적부심사 제2015-54호(2016.6.20.) 및 조심 2015관218(2015.12.21.)].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매하였던 OOO와 OOO에 직접 송부한 쟁점OOO는 그 종류·규격·수율 및 불량률이 상이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OOO의 가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사인 OOO가 제공해 주지 아니하는 한 쟁점OOO의 가격을 알 수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에 OOO의 가격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과세처분을 받아 OOO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O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의 부지·오인·착오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및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나) 청구법인[구 OOO(주)]은 2012년 OOO장의 관세조사 결과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관세 등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조심2013관28, 2013.11.04.). OOO장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의 가격을 저가로 산정하여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의 가격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비록 가산세를 면제받았으나,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을 임의적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자인 OOO가 쟁점OOO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OOO의 가격 전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조사 결과 납세자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과세된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납세자가 과세가격을 누락한 경우 납세자의 잘못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관94, 2016.1.29.). 위 조세심판결정은 과거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하였던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OOO의 가격 일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는 쟁점OOO 가격 전부를 누락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귀책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규격이 다른 쟁점턴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OOO 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이 0%라 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OOO의 가격 전체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로 청구법인은 귀책을 면할 수 없고,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가 위탁자인 O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O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OOO의 가격을 쟁점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O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귀책이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OOO는 2013년 11월 OOO(주)의 지분을 인수한 후, 2014년 1월 상호를 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2월 OOO(주)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구 (주)OOO]은 2012.1.16. OOO와 쟁점턴키계약을 체결하고 2012.2.부터 2012.11.까지 OOO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에게 공급한 후 OOO가 패키징한 OOO을 수입 및 테스트하여 OOO에게 수출하였다. (다) 쟁점턴키계약서 제9조[구매조건] 제4항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완성된 제품의 규격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OOO 가격 OOO는 OOO 1장당 생산가능한 Die(칩)의 수 9,896개 × OOO로 산정되었고, 완성된 제품의 규격별 가격은 패키징 비용 + OOO 절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쟁점턴키계약을 종료하고, OOO를 생산 및 테스트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5.2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로부터 납품사양서만 받고 OO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12.31.자 “Supplier Specification for SHARP”(납품사양서)의 표지에 “Product: OOO가 기재되어 있고, OOO 및 완제품의 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구 OOO(주)]은 2007.4.20.부터 2012.4.10.까지 국내 51개 위탁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 내에서 OOO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OOO의 과세가격에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와 동종모델의 시장조사가격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OOO장은 2012년 청구법인[구 OOO(주)]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자가 제공한 OOO의 실제가격보다 OOO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가격을 성실히 신고하려고 노력하였고, 신고한 OOO의 평균적인 가격이 낮지 않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취소를 결정하였다(조심 2013관28, 2013.11.4.). (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쟁점OOO의 가격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엔지니어가 쟁점턴키계약서상 OOO는 그 공급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구두진술하자, 쟁점턴키계약서 완제품에 포함된 Die의 가격 OOO를 쟁점OOO의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실시 이후인 2016.9.27. OOO에게 현재 OOO가 OOO에 장당 OOO에 공급하는 OOO의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이메일(e-mail)로 문의하였고, OOO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안은 OOO의 마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e-mail)을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형태는 종전거래형태와 다르고, OOO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쟁점OOO의 가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가격을 파악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턴키계약서에 OOO의 가격과 완제품의 규격별로 OOO(칩)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O의 마진과 관련되어 쟁점OOO의 가격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OOO의 이메일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측은 2018.5.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형태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형태는 쟁점턴키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품사양서와 OOO 공급방식만 변경되어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위탁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를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OOO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OOO 가격의 일부를 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2년 OOO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쟁점OOO 가격 전부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쟁점OOO의 가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거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성실히 신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과세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O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