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장이 2017.8.18., 2017.10.30., 2018.1.17., 2018.2.27. 및2018.5.1. 총 5차례에 걸쳐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 외 21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18.부터 2013.10.30.까지 OOO 소재 OOO”라 한다), OOO”라 한다) 및 OOO”라 한다) 3개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2012.9.19.부터 2013.11.1.까지 OOO(주)에게 판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17.부터 2016.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②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현저한 변동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Euro Scrap Price Index(이하 “유로인덱스”라고 한다)에서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8.18. OOO 외 26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9.1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0. 관세청장의 재조사 결정(2018.7.6.)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인 2017.8.18., 2017.10.30., 2018.1.17., 2018.2.27. 및 2018.5.1. 총 5차례에 걸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 외 215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5, 2018.1.19., 2018.4.16., 2018.5.23. 및 2018.7.2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유로인덱스를 ‘지수’가 아닌 ‘가격’으로 오인하였고, 2012년 전 세계 OOO 시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 유로인덱스는 실제 유럽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2001년(100 기준) 대비 월별 가격차이를 측정하는 참조용 가격지수(변동지수) 정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유로인덱스를 기초로 수출자, OOO(주)와 가격을 협상하여 전 세계적인 OOO 시황 등과 상반되지 않게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일 뿐 유로인덱스를 가격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다. (나) 유럽에서 터키 및 인도로의 OOO 수출가격과 비교해보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오히려 더 높다. 처분청은 유로인덱스가 이미 전 세계적인 OOO 가격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OOO를 인하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유로인덱스, 일본산 OOO(주)공장 도착가격, 대만 수입가격, 미국 내수가격, 터키 수입가격’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① 유로인덱스는 2001년 대비 단순 참조용 가격변동 지수정보에 불과하므로 2012년 및 2013년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② 유로인덱스는 CFR 조건으로 조사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EXW 조건의 구매가격이므로 유로인덱스(CFR 조건)를 근거로 적정한 조정없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③ 유로인덱스, 일본산 OOO(주)공장 도착가격, 대만 수입가격, 미국 내수가격, 터키 수입가격은 그 수입조건(Incoterms)과 등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조건(Incoterms)과 등급을 보정하여 청구법인의 EXW구매가격과 터키 및 인도로 수출된 물품의 EXW 구매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EXW 조건 가격(신고가격)은 터키 및 인도의 수입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럽 OOO 수출자로부터 터키 및 인도의 수입자들이 구매하는 OOO의 예상 EXW조건 구매가격과 청구법인의 EXW조건 구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유럽산 OOO EXW가격은 유로인덱스에서 조정금액(OOO)을 차감한 금액이고, 터키 및 인도의 수입가격은 스틸데일리에서 조사한 터키 및 인도의 CFR 조건 평균 수입가격에 KEB하나은행의 달러 대비 유로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이며, 물류비는 OOO의 운송구간에 대하여 물류회사OOO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으로 20톤당 물류비용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의 구매하는 EXW 구매가격은 단순 가격비교만 하여도 터키 및 인도 수입자들의 EXW 구매가격 대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럽 내 시장가격 등을 반영한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유로인덱스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 동 가격지수를 조정하여 거래시에 사용함에 있어 일정금액(OOO)을 추가 재조정하여 거래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한 것은 전 세계적인 OOO 가격 시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협상의 결과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쟁점물품에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OOO(주)와 쟁점물품을 거래할 당시 국내 OOO 수입량은 700만톤~900만톤 수준이었고, 주요 OOO 수요처는 OOO 등이며, 이 중 OOO을 생산하여 생철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보통강을 생산하여 생철의 수요가 미미하였다. 당시 OOO은 200만톤 수준이고, 그 당시 OOO의 공장 가동률은 75% 정도이어서 추가적으로 OOO을 구매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OOO(주)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주)에게만 납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상 OOO(주)가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유럽의 관련 법령상 폐기물 발생자인 수출자는 폐기물 유통 및 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EC 1013/2006(유럽 폐기물 유통에 관한 법령) Article 18 및 ANNEX VII에서는 폐기물을 복원하는 회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을 복원하는 회사인 OOO(주)를 계약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OOO(주)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전량 OOO(주)에게 납품한 것이고, 계약서에 OOO(주)를 명기한 것은 유럽 관계법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3) 2012.7.1. 이후 인하 조정된 수입가격은 그 당시 전 세계 OOO 시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수입가격 인하는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이다. 2010년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최초 사업을 제안하고, 수출자가 최초 선적할 당시에는 OOO(주)의 쟁점물품 구매가격과 일본산 OOO 구매가격이 그 차이가 근소한OOO 수준인 반면, 2012년 6월 전후 쟁점물품이 약 OOO 이상 높은 가격이였다. (나) OOO(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철강경기 침체, 국제 스크랩 가격 급락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을 OOO 인하 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납품가격 인하를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가격 인하를 요청하였다. 수출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OOO 가격과 수요의 하락, 유럽 내 신규 거래처(시장) 발굴의 어려움, 유럽 내 환경규제 등을 고려했을 때 수출가격을 인하 조정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하 조정에 응한 것으로 수입가격 인하는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주)와 2012년 5월부터 국내 판매가격 협상을 수행하였으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OOO(주)가 2012.6.15.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도 수입가격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2.6.15.부터 가격협상이 완료될 때까지인 2012.7.2.까지 구매가 중단되어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선적 중단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위기까지 감수하면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OOO의 수출가격 인하 검토자료의 보고일자가 2012.7.2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현지 직원의 업무지연에 따른 내부문제로 가격인하가 결정된 2012.7.1. 이후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OOO 현지지점이 가격인하관련 검토를 한 것은 OOO의 요청에 따라 검토 자료를 작성하였을 뿐, 수입가격 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법인은 현저한 가격변동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가격인하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가격협상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서로 가격협상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발송한 가격인하 요청 공문, 가격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2.6.15.부터 가격협상이 완료될 때까지인 2012.7.2.까지 구매가 중단되어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OOO 내부검토 자료와 청구법인 슬로바키아 지점 작성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바, 내부검토 자료상 일자가 계약 변경일인 2012.7.1.보다 늦은 2012.7.2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격변경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당사 내부에서 의논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위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뒤 현업부서에 지시하였으나, 현지인들로 구성된 협업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내부검토 자료상 일자와 계약 변경일의 차이는 OOO 내부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 OOO 현지지점의 자료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 OOO 지사가 가격인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OOO에 제출한 자료이고, OOO는 동 자료를 검토한 후 가격인하를 수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협상과 관련된 정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수입가격 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4) 유로인덱스에서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2012년도 전 세계 OOO 시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2010년도 대비 2012년도의 국내외 OOO 시장상황과 가격의 변동성을 무시하고 2012년 기업심사 당시 비과세 종결한 가격결정방법(유로인덱스 OOO: 2010년도 유럽 내 시황 반영)을 적용하여 2012년도 이후 수입분에 대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납품한 가격보다도 약 OOO원 높은 수준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었고, OOO(주)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일본산이나 미국산 OOO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 합리성이 결여되게 된다.
(5) 네덜란드 수출가격은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한다. (가)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등급인 New Arising이 아닌 HMS 1&2(80:20)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쟁점물품의 FOB Koper 가격은 EXW 가격에 OOO까지의 철도 운송(유럽의 블록트레인 플렛폼을 활용한 철도 운송) 비용을 가산한 가격인 반면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은 해당물품의 가격에 철도 운송보다 훨씬 고가이고 유럽 전 지역에서 Rotterdam항까지의 트럭운송 비용을 가산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FOB Koper 가격과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은 운송방법과 운송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제공한 유럽 내 트럭운송 비용을 공제하고, 쟁점물품과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에 해당하는 물품의 등급차이에 따른 가격 보정한 EXW 가격을 산정한 후, 그 네덜란드 EXW 가격과 쟁점물품의 EXW 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 (다) 네덜란드 수출가격(FOB Rotterdam)에서 쟁점물품의 적재지인 OOO부터 네덜란드 Rotterdam항까지의 트럭 운송비를 네덜란드 수출가격에서 공제하고, 등급차이에 따른 가격을 보정하여 네덜란드 EXW 가격과 쟁점물품의 EXW 가격을 비교해보면, 쟁점물품의 EXW 가격은 네덜란드 EXW 가격보다 평균 11.42 유로 낮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EXW 가격은 유럽 OOO 가격시황을 반영하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유로인덱스를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유로인덱스에는 유럽 내 OOO 시황 등이 반영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출자, OOO가 유로인덱스를 기준으로 수입 또는 납품가격을 결정하였다. 유로인덱스가 실제 유럽 OOO 시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면 이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수입계약 또는 납품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수출자가 청구법인과 거래이전에 유럽내 제3자인 TSR 등과의 거래에서도 OOO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유로인덱스가 유럽내 OOO 시황을 반영하고 있고 사실상 가격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쟁점물품의 OOO(주)가 납품받은 일본산 A급 생OOO 가격(FOB기준)을 비교해보면,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물품가격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간과하고 OOO(주)의 일본산 OOO 구매가격에 쟁점물품의 납품가격을 맞추기 위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사실에 주목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인도 및 터키로 수출되는 유럽산 OOO 등급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보다 낮은 등급이다. 또한, 등급조정의 기준으로 삼은 OOO의 수입가격은 수출지역을 알 수 없고, 인도의 수입가격은 “OOO 가격”으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등급의 스크랩을 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유럽에서 인도나 터키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정은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외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수출자, 청구법인 및 OOO의 자원순환사업으로 거래구조상 수출자가 청구법인외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OOO(주) 외 제3자에게 납품할 수 없다.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구매계약서를 보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OOO(주)에게만 납품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OOO(주)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을 붙임으로 그대로 발송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고, OOO(주)가 직접 OOO 거래업체를 OOO라는 업체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쟁점물품의 최종구매자인 OOO(주)가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OOO(주)의 수출자 및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인하여 OOO(주)의 납품가격 인하요청이 수출자의 쟁점물품 수입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EC 1013/2006에는 폐기물 복원회사를 구매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구매계약서상 OOO(주)가 명시된 조항은 ‘중량의 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3) 2012년 7월 가격인하 전후 거래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현저히 인하되었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납품단가를 구성하는 물류비 및 이윤, 쟁점물품의 생산국, 생산자, 품질 등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쟁점물품과 일본산 OOO의 구매가격 차이는 물품가격이 아닌 운송비 등 부대비용 차이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본산 OOO 납품가격에 맞추기 위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OOO 또는 타 생산국의 저급 OOO처럼 같은 기간에 지수가 하락추세(2012년 지수는 최대치가 322이고 최소치가 275임)를 보여 이미 전 세계적인 OOO 가격하락 추세가 OOO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OOO를 인하한 것은 합리적인 조정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와의 가격협상자료라며 제출한 OOO의 수출가격인하 검토자료는 가격인하 변경 이후 시점인 2012.7.24.에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 현지지점이 작성한 수출가격인하 검토자료는 수입자가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의 거래가격 인하를 검토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무역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자가 OOO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OOO 현지지점 검토 자료를 보면 가격인하에 대한 내용도 없고 수출자가 작성한 문서도 아니므로 수출자가 가격인하를 검토한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수출자 외에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선적일 전후 60일내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어 관세법 제31조․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최초거래의 구매자(OOO(주))가 판매자(청구법인)와 특수관계에 있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OOO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이나 조립 및 가공에 드는 비용 산정이 불가하여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또한 결정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수입신고번호 OOO 등 23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 라는 시간적 요건을 90일로 확대 적용하여 해당 물품 선적일로부터 90일전에 선적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OOO를 차감)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였다. 수입신고번호 OOO 등 193건에 대하여 2012.7.1.가격 인하 이후 OOO를 차감한 금액과 수출자가 제3자에게 판매시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다른 판매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차감 비용 고려 요소인 OOO 압축비나 유럽내 운송비용의 변동이 없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OOO를 차감”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서도 ‘OOO를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원처분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적법·타당한 처분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를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가격을 부인한 경우) 처분청의 제6방법에 따른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 청구법인, 수출자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6.4. 철・비철금속 등의 수출입업, 수출입물품의 판매와 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10.1.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OOO 소속으로 관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수출자 OOO 공급업체이다. (다) 수출자는 생산에 사용할 강판을 OOO로부터 공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문답서 및 OOO(주)가 수출자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수출자, 청구법인 및 OOO 차원의 자원순환 사업으로 거래구조상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만 판매했으며 청구법인도 OOO(주)에게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스크랩 구매계약’ 및 ‘스크랩 구매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OOO유럽법인과 수출국 운임 및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주)와 납품계약서를 매월 체결하였다.
(3) OOO에서 매월 1회 공시하는 유럽내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제강사의 OOO 매수와 매도가격을 기초로 만든 월별 가격지표로 2001년 평균 유럽가격(100) 대비 월별 평균 유럽가격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제품 규격에 따라 OOO 3개 카테고리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New Arisings 규격을 수입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 OOO는 아래와 같다.
(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및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가) OOO(주)는 2012.6.15.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일본산 OOO의 구매가격 대비 톤당 OOO 고단가인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납품가격 인하(기존 대비 OOO 인하)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6.25. 수출자에게 구매가격을 2012.7.1. 선적분부터 다음과 같이 수입단가를 기존 가격에서 OOO를 차감하겠다는 ‘유럽 자동차 스크랩 단가 조정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2012.7.1. 선적분부터 청구법인의 OOO(주) 납품가격이 기존보다 OOO 인하되고, 수출자로부터의 매입이 OOO 인하조정되었다. 구분 구매가격 결정방법 <수출자 ⇔ 청구법인> 국내판매가격 결정방법 <청구법인 ⇔ OOO(주)> 2012.6.30. 이전 EURO SCRAP PRICE INDEX(선적일 전월 기준)
• 6.5유로 EURO SCRAP PRICE INDEX(선적일 전월 기준)
• 6.5유로 + 물류비(97.78달러) + 9유로(청구법인 이윤) 2012.7.1. 이후 EURO SCRAP PRICE INDEX(선적일 전월 기준)
• 86.5유로 EURO SCRAP PRICE INDEX(선적일 전월 기준)
• 86.5유로 + 물류비(97.78달러) + 9유로(청구법인 이윤) <표7 쟁점물품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결정방법> (다) OOO(주)는 수출자에게 2013.8.21.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동차 공장 발생 스크랩 수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8월까지 종료하고 9월 선적분부터는 (주)OOO와 수출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7.1.25. 청구법인에게 현저한 가격인하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3.24.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격인하가 결정된 것이므로 인하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명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당시 2010년에 수출자가 유럽 현지 제3자에게 판매한 가격OOO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OOO을 비교해 볼 때, 수입신고가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아 비과세 종결한 바 있어,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장(관세심사위원회)은 2018.7.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부인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과세가격 결정 내용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유럽산 OOO 수입가격 및 현지 시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10.10. 청구법인에게 ‘OOO를 차감’하여 처분한 원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임이 확인되어 원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생산국을 확대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가격을 비교하였으나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1. 생산국을 유럽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과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수입된 OOO 수입가격을 조사하였다.
2. 쟁점물품과 비교가능한 수입물품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청의 추징가격은 등급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물품 수입가격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3. 비교대상물품 중 등급 및 거래단계(제3국 송장) 등에 차이가 있는 물품을 제외하면 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인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일 등급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유사물품으로 확인되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검토한 바,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조정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도착지기준(CFR)으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 통상운임 비교시 쟁점물품의 운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처분청이 추징한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높아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나)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원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적법·타당한 처분임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 생산국인 OOO 내에서 공시하는 OOO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산지가격을 유럽지역으로 확대하여 유럽내 OOO 산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인 OOO 시세를 OOO를 통해 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였다.
2. 네덜란드 수출물품은 유럽에서 수출비중이 가장 큰 범용성 OOO인 ‘HMS 1&2(80:20)’ 등급으로 청구법인 측에서 가격비교를 위하여 제시한 등급이며 쟁점물품과 선적시기별로 비슷한 기간 내에 시세 확인이 가능하여 등급을 조정후 쟁점물품과 유로인덱스 및 네덜란드 수출가격을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 신고가격③은 네덜란드 수출가격②보다 현저히 낮고, 네덜란드 수출가격②는 유로인덱스①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두 가격의 시세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로인덱스가 유럽의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네덜란드 수출가격을 조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네덜란드 수출가격(FOB)에 대한 로컬운임 확인이 불가능하여 동 가격과 쟁점물품 간 우리나라 도착지(CFR) 가격비교가 곤란함에 따라 네덜란드 수출가격(FOB)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로컬운임을 제외한 해상운임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처분청의 추징가격보다 높아 네덜란드 수출가격(FOB)을 조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4. 청구법인은 네덜란드 수출가격(FOB)에서 생산국(OOO)까지의 트럭운송비를 차감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과 비교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네덜란드 가격(FOB)에서 운송회사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운송경로를 만들어 내륙운송비(OOO)를 임의로 견적 받아 생산국(OOO)의 EXW가격으로 조정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과 비교한 것은 실제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운임을 사용하여 조정한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네덜란드 수출가격(FOB)에서 가공의 견적운임(OOO)을 차감한 것이 쟁점물품 생산국의 EXW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격의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무역의 기초이론에도 반하는 것으로 OOO 시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재조사 단계에서 선정한 비교대상물품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OOO(주) 등이 수입한 물품 중 단순히 모델규격명에 OOO이라고 기재된 물품을 단순히 모델규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그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①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거래단계(OOO 발생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였는지, OOO 발생자로부터 중간 거래자가 OOO을 구매하고 OOO을 다시 구매하였는지 등), ② 거래수량(단발성 소량 거래인지, 장기계약에 의한 대량 거래인지 여부 등), ③ 운송조건(운송조건이 DDP․OB․XW 중 어떤 것인지, 컨테이너 운송인지 아니면 벌크 운송인지, 트럭 운송인지 아니면 철도 운송인지 등), ④ 운송거리(유럽 내 내륙운송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 등이 유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설명한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조건, 운송거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한 후 그 가격비교를 과세의 이유로 삼았다. 이와 같은 가격비교는 실질적인 차이를 도외시한 상당한 오류가 있는 비교이므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OOO(주)는 10건(총 51,818 MT) 중 6건에 대하여 OOO에서 선적된 것이고, 2건에 대하여는 단발성 수입인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며, 2건은 폴란드에서 수입한 사실이 있으나 단발적으로 소량을 수입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세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위하여 OOO(주)가 마치 위 10건이 모두 유럽에서 수입하였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확인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라)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주) 17건은 소량OOO에서 대량의 장기계약으로 구매하는 거래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마)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1월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주)OOO원이다. 두 회사의 수입신고 가격은 OOO원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OOO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되는 물품, 사용용도, 거래 특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명을 가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모든 수입건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격비교는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거래가격의 부인사유로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유사물품 등과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에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OOO(주)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을 붙임으로 그대로 발송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공개하면서 단가 조정 시행을 통지한 점, 수출자 OOO의 수출가격인하 검토 자료를 수출자 본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OOO 지점에서 작성한 점, 수출자 OOO의 수출가격인하 검토자료는 가격인하 변경일인 2012.7.1. 이후 2012.7.24.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협상자료가 아니라 가격조정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OOO(주)가 2013.8.21.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2013년 8월까지 종료하고 2013년 9월부터는 (주)OOO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가 납품가격 인하 사유로 주장하는 쟁점물품과 일본산 OOO의 납품가격 차이는 물품가격이 아닌 운송비 등 부대비용 차이로 보이는 점, OOO(주)가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OOO(주)의 일방적인 납품가격 인하 요구에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별다른 협의없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 자체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관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생산국 및 선적일 요건을 확대하여 유사물품 가격을 비교하였는데,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처분청이 추징한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높아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당시 유로 스크랩 가격지수에서 OO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유로 스크랩 가격지수를 거래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로 스크랩 가격지수에서 OOO를 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유로인덱스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은 유로인덱스와 실제 유럽 OOO 시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로인덱스는 유럽 5개국 제강사의 OOO 매수와 매도가격을 기초로 만든 월별 가격지표로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OOO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OOO(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과의 물품등급․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조건․운송형태에 대한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2013년 5월 영국에서 수입) 간에 운송조건․운송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2항 및 제35조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LMB를 통해 조사한 네덜란드 ‘중량 A~B’ 등급의 OOO 시세를 ‘생철 A’ 등급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본선인도조건 FOB Rotterdam 가격이 대부분 도착항까지의 운송비용이 포함된 CFR 조건의 유로인덱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슷한 시기에 OOO을 수입한 업체의 수입가격이나 쟁점물품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 또는 비교대상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 조정의 근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 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 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 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