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검증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12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한-EU FTA상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간접검증방식의 FTA에서 검증회신기한은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고, FTA특례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2014.1.10.부터 2014.9.22.까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청바지 등 72개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22. OOO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여, 2014.9.15.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자, 2015.1.12. 청구법인에게 조사대상을 이 건 판매자를 해외거래처로 하여 수입한 모든 물품으로 확장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어 2016.7.7.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17.3.13.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음에도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10개월)인 2017.5.7.에서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7.19.에야 그 결과를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9.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EU FTA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한-EU FTA에서 정한 10개월을 경과하여 회신문이 도착한 것은 OOO 세관이 교부한 회신문이 실수로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 재교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국제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이 건 판매자를 해외거래처로 하여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2016.7.7.자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한인 2017.5.7.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7.19.에야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한·EU FTA에서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다수의 결정례OOO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경과하기 전에 원산지검증결과를 송부하였으나 실수로 도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원산지검증결과 발송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답변에서 원산지 검증 서한은 2017.7.19.에만 발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약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OOO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가 판매한 쟁점물품을 OOO 소재 OOO로부터 2014.1.10.부터 2014.9.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1.22.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4.9.15. 국제간접검증 요청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2015.1.12. 청구법인에게 판매자가 해외거래처이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모든 물품으로 조사대상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조사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 등 보관중인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어 2016.7.7.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2017.3.13.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음에도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 2017.5.7.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7.19.에야 인증수출자의 유효성 확인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의 ‘원산지검증결과 발송일자 확인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의 답변을 보면 원산지 검증 서한은 2017.7.19.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세관의 검증결과 회신문이 한-EU FTA에서 정한 10개월을 경과하여 도착한 것은 OOO 세관이 교부한 회신문이 실수로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 재교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한 날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회신기한을 약 2개월 경과한 2017.7.19.이고, 이는 처분청의 ‘원산지검증결과 발송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기한내 회신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고, 특히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의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