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관0167 / 조심2015관0218 / 조심2009관0151 / OOOOOOOOOO
[주 문]
1. OOO장이 2017.8.1. 및 2017.12.21.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91건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그 중 <별지1> 기재의 연번 1~6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본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산정 방식과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나,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표1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 보험약가 (A)
• 도매상 마진율 공제 (B) 판매가격 (C = A - B)
• 청구법인의 목표매출총이익(Target Gross Margin) 공제 (D)
• 운임, 보험료, 세액 공제 (E) 이전가격 (TP = A – B - D - E) 즉,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의 범주에 재판매가격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속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닌 영업이익률을 수익성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미 제출한 바 있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2. 관세평가 목적상 물품의 수입금액이 적정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WTO 평가협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거래상황 검토법’과 ‘비교가격 검토법’을 다방면으로 살펴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물품의 목표매출총이익률인 40%가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의 이윤(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출총이익률 40%를 적용하였다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심사 당시에도 수출자를 포함한 그룹 관계사가 참석하여 차기 연도의 이전가격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Tax & Treasury Meeting’에 참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매출총이익률 40%는 쟁점물품이 최초로 국내로 수입되기 전인 2007년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당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한 자료이며, 그룹정책상 약가인하 등 국내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품목별 큰 이슈가 있는 경우에 본사와 충분한 이전가격협의를 하고 있다.
4.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2년 OOO 심사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OOO장은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제1방법에 의한 운임 누락분 과세 및 제2방법에 의한 임상실험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목표매출총이익률인 40%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지하였으며, 쟁점물품을 국내에 도입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하게 40%를 적용하고 있음을 처분청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다른 다국적제약회사의 매출총이익율을 분석해보면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인 40%를 상회하는 회사도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유사사례에서도 “비교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최저 18.53%에서 최대 57.69%에 이르러 원고의 그것보다 높은 업체도 없지 아니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40~50%에 이른다는 것만으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인한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조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1. 처분청은 이전가격에 반영하는 수입부대비용 중 관세율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에 반영하는 수입부대비용은 매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제치’가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상치’가 적용되며, 이 또한 최종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는 ‘거래상황 검토방법’ 및 ‘비교가격 검토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유사 사례에서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조정요인(판매가격변동)이 발생할 때 마다 판매자와 가격조정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0.12.24. 선고 2010누2982 판결).
2. 처분청은 실제 적용된 관세율을 이전가격 결정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수입가격이 누락된 것으로 약 OOO원의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관세OOO을 합한 것이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적기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을 경우 관세차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나, 수입금액이 OOO원 과소신고 된다면 법인세 측면에서 20%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약 OOO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유사 사례에서도 “법인세율(약 25%)은 관세율(8%)보다 훨씬 높아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경우 감소하는 관세 부담보다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 부분이 더 크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 범위에서 매출총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격을 낮출 경제적 요인도 없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0.6.11. 선고 2009구합5429 판결). (다) 모든 품목의 이익률이 일관되게 산출되도록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격결정방법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품목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이익률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쟁점물품의 이익으로 다른 제품의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다른 수입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기준이며, 국내발생비용은 관세평가목적상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해당 수입물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및 차량의 판매 감소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영업이익 수준과 수입물품의 가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3관167, 2014.4.21.). 즉, 물품의 수입가격은 기업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상황 검토법’에 의해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판매관리비를 고려한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더욱이 개별품목의 이익 또는 손해 여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수입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응하여야하는 시장상황은 각각 상이함에 따라 제품별 영업이익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 따라서, 개별 품목 손익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제품별로 일관된 수익성을 기록하는 것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유사 사례에서도 “모든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이 일관되게 산출되도록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가격결정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국심 2006관27, 2007.11.8.).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제품은 쟁점물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의약품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OOO가 국내 제약시장에서 점유율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두 제품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제품은 그 고유의 특성(구성성분, 치료범위, 평판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상호비교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도 경쟁제품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격법과 유사한 접근이나,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보험약가가 쟁점물품보다 높으나, 수입가격이 반대로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의 도매판매가격이 제약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수입가격’과 ‘보험약가’ 차이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저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경쟁사 제품의 수입가격은 영업기밀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가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 근거를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부당한 면이 있다(조심 2015관218, 2015.12.21.).
3.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두 제품이 비교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제품의 수입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약 OOO원으로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약 0.49%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는 비교가격 검토법에 따를 경우 10% 이내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관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은 2012.9.17.부터 2012.9.27.까지 쟁점물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3.2.20. 및 2013.6.10. 총 2회에 걸쳐 통지하였다.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관세법 제115조 및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기업심사 결과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OOO장은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물품보다 목표매출총이익률이 더 높은 제품에 대해서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OOO장에게 이전가격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허위 또는 오류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와 같이 OOO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제1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O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2년 OOO의 판단과 달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면서 관세 등 약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OOO 관세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OOO장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OOO장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장은 1차 통지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인 OOO 제품의 임상모델에 대하여 제2방법을 적용하여 OOO의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또한, 2차 통지에서는 OOO 제품에 대하여 이전가격에 관하여 검토 후 과세하였으므로 모든 제품의 이전가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OOO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2004년 심사결정시 처분청에서 통보한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에 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6-3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조심 2009관151, 2011.5.18.). 동일한 거래내역에 대해 기존 기업심사결과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제1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던 납세의무자에 대해 추후 기업심사결과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가 과세하는 경우 납세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납세자로서 법령에 위배됨을 인식하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 심사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허위 또는 오류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심사통지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인정받았다고 인지하여 처분청의 심사대상기간에도 동일한 목표매출총이익률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② 쟁점물품과 비교가능한 물품의 매출사항은 타사의 기밀사항으로 알 수 없었고, ③ 과세관청이 인정하였던 제1방법이 추징으로 인해 제4방법으로 과세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방법 적용 시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출총이익률 40%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목표 매출총이익률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목표 매출총이익률이 약 10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그 동안 담당자가 수차례 변경되고 회사의 서류 보관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설명자료’에서 2012년부터는 대부분의 보험약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2년 OOO 심사과정에서 제공한 동종동류비율에서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목표 매출총이익률 4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구조에서 목표 매출총이익률이 어떻게 설정되었고 또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오로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국내 관세당국으로서도 그 실제성을 검증할 길이 없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설정시 반영한 관세율이 협정관세 적용으로 매년 관세율이 하락함에도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수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본사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사대상기간인 4년 동안 쟁점물품의 적용관세율이 8%에서 5.3%, 2.6%, 0%로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일하며, 운임 등과 같은 비정형적인 비용은 건별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은 연도별로 정해진 정형적인 비용으로 부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이전가격을 적절히 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실제 적용된 관세율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할 경우 심사대상기간 4년동안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금액, 관세 및 부가가치세 차액 합계가 총 OOO원이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차액 합계 OOO원은 심사대상기간 4년간 전체 영업이익 합계 OOO원의 1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적용된 관세율을 이전가격 결정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수입가격이 누락된 것이며, 누락된 수입가격 만큼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독립된 제3자간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구매자가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을 판매자는 수용할 수 없으나, 쟁점거래와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전사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 적용 관세율을 이전가격 결정시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전체 영업이익의 19.2%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청구법인이 취했다는 사실은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다. (다) 연도별 전체 영업이익률은 12.6% ~ 18.9%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 개별 제품별 영업이익률은 연도별로 아래표와 같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후 실현한 이익(+)으로 다른 수입제품 국내판매후 실현한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특정 제품(OOO)에 대해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이다.
1. ‘제품별 구분손익계산서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전체 영업이익률은 12.6%~18.9%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 개별 제품별 영업이익률은 최저–1,872.1%부터 최고 45.2%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특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한 후 실현한 이익(+)으로 다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한 후 실현한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특정 제품(쟁점물품)에 대해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이며, 이러한 수입가격은 국내시장상황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본사가 정한 목표 매출총이익률에 따라 책정·관리된 결과라 할 것이다. (라) 쟁점물품과 OOO 제품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OOO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제품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품질이 유사하며 소비자에게 대등한 평판을 받고 있어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1. OOO의 품목별 이전가격 결정의 경우 비교대상업체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연도별 목표 영업이익률을 설정하고 차년도 예상 매출액, 판관비 등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영업이익률과의 차이를 정산하여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지급 또는 영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OOO 제품에 대한 국내 마케팅은 OOO이 수행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수입가격 산정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험약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마케팅 비용과 기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이 산정되므로 국내 마케팅을 수입자가 수행하느냐 코프로모션 업체가 수행하느냐는 수입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3. 심사대상기간 동안의 OOO(수입기간: 2013.11.6.~2015. 12.29.)와 쟁점물품(수입기간: 2011.6.21.~2015.8.18.)의 보험약가와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보험약가가 높은 OOO의 수입가격이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사대상기간 동안의 OOO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OOO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목표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대상기간을 살펴보면, OOO은 2007.9.17.∼2012.9.16.이며, 이 사건은 2012.9.28.∼2016.4.11.로서 그 기간이 상이하고, 심사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면, OOO은 무상물품 저가신고, 운송관련비용 신고누락, OOO의 판매장려금과 OOO의 보험약가 차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사건은 쟁점물품 OOO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내용 및 결과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가사 OOO에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와 현재는 시장상황, 의약품의 보험약가 산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당시의 목표매출총이익율 등의 적정성 판단이 현재에도 유지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①은 OOO의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적정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위 판례들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은, 비록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OOO의 기업심사 결과를 근거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처분의 심사대상기간은 OOO의 심사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 이후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OOO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없어, 2012.11.14.부터 2015.8.18.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신뢰가 청구법인에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 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4헌바372 결정). 또한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이와 같은 입법 목적과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에서 ‘귀책사유 없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처분은 2017.12.21.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부가가치세법(2018.1.1. 시행, 법률 제15223호)이 아닌 구부가가치세법(2017.1.1. 시행, 법률 제14387호)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산출의 주요 변수인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매년 관세율이 하락함에도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 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의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현재 OOO와 OOO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도매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주로 OOO에 있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완제의약품을 주문하여 각 제조업자들로부터 직접 수입한 후 국내 제3자 도매업자인 OOO 등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16.8.25.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가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이전가격=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표14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출방법>
1. 보험약가(A)
• 도매상 마진율 공제(B)
2. 판매가격 (C=A-B)
•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공제(D)
• 운임, 보험료, 세액 등 공제 (E)
3. 이전가격 결정(TP = A-B-D-E)
(4) OOO장은 2012.9.17.부터 2012.9.27.까지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2013.2.20. 통지한 제1차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OOO장은 무상으로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저가라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제2방법)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OOO의 과세가격을 재계산 하면서 관세 등 약 OOO원을 추징하였고, OOO수입시 운송비용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OOO 거래가격에 누락된 운송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약 OOO원을 추징하였다. (나) OOO장이 2013.6.10. 통지한 제2차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OOO장은 OOO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수출자가 부담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OOO가 국내보험약가의 산정오류로 인해 이전가격이 잘못 결정되어 실제보험약가를 적용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Taxol 관련 약 OOO원을 추징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장이 2012년 기업심사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는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장이 2012.9.3.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를 통지하면서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목록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협상자료, 이전가격 결정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비중, 목표매출총이익율 산정근거, 동종업계 매출총이익율 분석 자료, 보험약가, 물류비용 등 국내발생비용, 쟁점물품의 개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OOO장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자료를 OOO 심사 당시에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는 구분란에 보유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를 보유하는 경우 준비에 참조하라고 심사통지 시 안내해주는 것으로 정식 자료제출요구서는 아니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2016년 처분청의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8.8.23. OOO장에게 2012년 심사 당시 접수한 심사자료를 요청하였지만, OOO장은 2018.8.30.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송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2006년도에 작성된 자료로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자료(엑셀화일)’ 및 2009년 작성 ‘이전가격 연구보고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자료는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는 쟁점물품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의 산정 근거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정하게 목표 매출총이익률 40%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사대상기간 4년 동안 관세율이 8%에서 5.3%, 2.6%, 0%로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위 기간 실제 적용된 관세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이전가격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4년간 영업이익 합계 OOO원의 19.2%에 해당하여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으로 일부 제품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쟁제품인 OOO와 쟁점물품의 보험약가와 수입가격 비교시 보험약가가 높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도의 이전가격은 그 전년도인 2011년도에 정해지는 것인데, 2012년에 적용된 쟁점물품의 보험수가․특허기간․동종동류비율․적용관세율이 일정하였던 점, 2012.1.1.부터 2012.9.27.까지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OOO장이 달리 이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2년도 수입신고 건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①․②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장에게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협상자료, 목표매출총이익율 산정근거, 동종업계 매출총이익율 분석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장의 심사결과 통지서에는 무상물품의 저가신고, 운송관련비용 신고누락, OOO의 판매장려금과 당뇨병 치료제 OOO의 보험약가 차이에 대한 과세처분 내용에 관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장이 쟁점물품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장이 2012년 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산출의 주요 변수인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매년 관세율이 하락함에도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관세청 등에 질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면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