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10 선고일 2018-06-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 섹션만 별도로 제시되어 수입신고된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1.부터 2017.2.9.까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4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O(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26호”라 한다) 또는 OOO의 기타의 OOO 등(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31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탑과 격자주(格子柱)]로 보아 OOO(기본관세율 8%, 이하 “제7308호”라 한다)로 품목분류하고, 2017.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OOO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d)]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로서 OOO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한다.

(2) OOO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과정은 텔레스코핑 작업을 반복하여 운전실과 OOO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OOO을 빈 공간에 집어넣는다. 쟁점물품에는 2개의 수직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OOO가 부착되어 있는데, OOO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통한 OOO의 상승시 OOO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안내레일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물품의 상단에 2개의 수평파이프에 부착된 홈(fish plate)은 텔레스코핑 작업에 따라 확보된 공간에 OOO을 집어넣기 위하여 모노레일에 OOO을 부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크레인의 기능 및 가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정밀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7308호의 “탑과 격자주”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강제의 구조물인 “탑과 격자주”는 완제품의 형상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면에서 크레인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쟁점물품과는 성질·모양·상태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시설 및 건물의 공사나 건설공사 종료시 OOO과 함께 철거되고, OOO의 부분품으로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치된 장소에 계속하여 남게 되는 설치물에 속하는 탑과 격자주로 볼 수 없다.

(4) OOO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형식승인시 OOO의 개당 높이와 승인을 받고자 하는 OOO의 최대 설치 높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건설기계관리법상 OOO의 부분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OOO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모델의 OOO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 및 설계·제작되었다. 따라서, 기계류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할 수 없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註)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OOO이라는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계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칙은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호의 용어를 우선시하여 쟁점물품을 제6호에 따라 품목분류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OOO은 상층부의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브(Jib)와 이를 지지하는 하층부의 격자주로 대별된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OOO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 등의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 없이 하중을 지지하는 철강재의 격자 기둥 구조물인 쟁점물품만 제시되었다.

(2) “격자주”(Lattice masts)는 격자모양의 철강재 기둥으로서 사용자의 필요한 높이에 따라 OOO과 같은 격자모양의 단위 구조물을 연결하여 기둥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일부 구성품을 제거하여 기둥의 길이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격자주는 송전탑·송출탑 등에도 사용되고, OOO 역시 격자주에 해당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고정식 구조부분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서 “격자주”를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서 완성품뿐만 아니라 미완성인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도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격자주를 분리한 형태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통칙 제6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하였으므로 통칙의 순차적 적용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4단위 호의 결정에 대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08호로 분류한 다음 이를 전제로 보충적 규정인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이상의 소호를 결정하여 제7308.20-0000호로 분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에 분류할 것인지, OOO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에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상층부에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지브(Jib)와 이를 지지하는 기둥으로 된 구조물인 OOO(Tower mast)로 대별되고, OOO이 하나씩 적층되어 기둥형태로 상층부를 지지하며, 쟁점물품은 OOO를 구성하는 2 × 2 × 3m(미터) 크기의 OOO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O의 2016.6.3.자 형식승인서(안전인증부-1043호)상 쟁점OOO의 최대 높이는 138m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OOO 수입시 지브 및 운전실 등 상층부와 함께 일정 높이까지의 OOO를 수입하였다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 때 쟁점물품만을 별도로 수입하여 OOO의 높이를 상승시킨다. (다) OOO에 쟁점물품 삽입시 OOO에 설치된 상층부와 OOO 사이를 텔레스코프를 이용하여 분리 및 간격을 벌린 후, 그 사이에 쟁점물품을 끼워넣어 OOO의 높이(길이)를 연장(이하 이를 “텔레스코핑 작업”이라 한다)한다. 텔레스코핑 작업시 쟁점물품에 유압실린더로 들어올린 텔레스코프 케이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수직파이프 2개에 일정한 간격으로 “러그”가 돌출되어 있고, 모노레일에 쟁점물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쟁점물품 상단의 2개의 수평바에 홈(Fish Plate)이 파여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안내레일의 역할 등 기계적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0.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의 타워부를 구성하는 OOO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4과-928호). (마)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제842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와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6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서 제7308호에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에 따라 4단위 호를 제7308호로 분류한 다음, 6단위 이하의 소호는 통칙 제6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를 준용하여 통칙 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7308.90호의 기타의 구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7308.20호의 격자주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형성된 “러그” 및 “Fish Plate”가 텔레스코핑 작업시 반드시 필요한 기계적 요소이고, 쟁점물품은 특정 OOO에만 전용되며, OOO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OOO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없이 격자주 형태의 OOO만 별도로 제시되어 수입신고된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 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에 부착된 “러그” 및 “Fish Plate”를 완전한 설비(OOO)의 가동부분 작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7308호의 용어에 격자주가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제15부[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株)·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과 이와 유사한 것 20 00 00 탑과 격자주(格子株) 기본(8%) 90 기타 90 00 기타 양허(0%)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20 00 00 OOO 양허(0%) 8431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 41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eab)과 그립(grip) 90 00 기타 양허(0%)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株)·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과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tube)·형강(形鋼: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이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c)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제16부) 제8426호[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s)]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 한다

(6) OOO(tower crane): OOO(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제8431호[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은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 예: 서스펜션 스프링(제7320호)·엔진(제8407호나 제8408호 등)과 전기식의 점화용과 시동용 기기(제85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