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04 선고일 2018-11-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제 OOO인 OOO 소재 MERCURIA ENERGY TRADING PTE., LTD.(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장탱크를 임대한 후, OOO(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운송하여 해당 저장탱크(보세구역)에 보관한 상태로 국내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판매하면서, 그 가격은 통상 구매자들에게 쟁점원유를 인도하는 날 기준 약 1개월 전의 평균 국제시세로 하고, 판매물량은 한국석유공사가 쟁점원유를 저장탱크에 반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이라 한다)에 의해 특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0.22.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5.12.2.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원유를 수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B/L을 첨부하여 매매계약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배럴당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구매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유종 및 API지수가 동일하거나 가격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2017.8.14.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11.1. 처분청 심사처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