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관장이 2017.8.8. 및 2018.5.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8.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64-0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501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11.82-9090호(이하 “제8411호”라 한다)로 신고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리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4.8.12.부터 2014.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5.5.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7.6.7. 처분청에게 2013.10.29.자로 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따라 쟁점①․②물품은 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쟁점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02호”라 한다)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02호로 변경한 결과, 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2017.8.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8.5.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7.10.25. 및 2018.8.2. 처분청에게 각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10.27. 및 2018.8.1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및 2018.8.1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각각 별개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제8502호(발전세트)가 아닌 제8411호 및 제8501호로 각각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에서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단지 원동기와 OOO가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 물리적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분리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23641 판결 외 다수)하였다. 쟁점물품은 운송의 편의상 동일한 선박으로 운송되어 2014.4.27. 우리나라에 입항하였고, 2014.4.28. 동시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OOO 내 생산공장 및 선적항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별도의 송품장(Invoice)․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었는바, 쟁점물품은 위 대법원 판례들과 그 사안이 동일하다. (나) 이 건에 있어 OOO․발전세트에 대한 각 호의 용어 및 그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이나 관세율표 등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HS위원회에서 종전 HS협약에서 사용된 호의 용어를 새로이 정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품목번호를 의결한 것도 아닌바, “법”이 아닌 “고시” 형식으로 수용한 쟁점고시 별표2상 HS품목분류의견서는 HS위원회에 상정된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법규명령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일계약에 따라 동일선박으로 함께 운송되었고 같은 날에 수입신고 되어 수입신고시점에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구매자가 OOO와 원동기를 각기 다른 제조사의 것을 선택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같은 날 수입신고하면 발전세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하고, 동일제조자가 생산한 OOO라도 발전설비의 제작 일정이나 발전소 공사일정과 무관하게 시차를 두고 수입신고하기만 하면 발전세트가 아닌 각기 달리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수입신고 시점이라는 사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미 FTA 제6.15조 제4항에서 ‘단일 선적’별로 원산지증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에서 세트상품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부분품별로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FTA 관련법령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도 수입신고번호별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과 다른 공장에서 제작되어 별도로 선적되었고, B/L 및 원산지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었으며 수입신고도 별건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제16조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및 한-미 FTA 제6.18조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제16조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및 검증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지침(이하 “FTA 품목번호 해석지침”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협정관세 적용처리 후 원산지 검증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OO세관장은 2014.8.12.부터 2014.8.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비롯한 OOO에 대한 수입내역과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결과 2015.5.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재차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뒤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제8411호OOO의 한-미 FTA 협정관세율은 모두 0%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어느 호로 결정되더라도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OOO세관장이 2014년 8월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였다면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전세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 (나) 신의성실원칙 적용과 관련한 납세자의 행위는 신뢰를 원인으로 하는 적극적인 변경행위 외에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되는바, OOO세관장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발전세트와 관련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되더라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과거 발전세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여 각각의 품목번호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세관장도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이전인 2014년 5월부터 C○○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발전세트 해당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2014.7.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며, 2014.10.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받은 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여부를 검토하였음에도 이를 검토한 “품목분류 이슈정리” 자료를 OOO세관장의 관세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년 8월 C○○ 관세법인에게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대리 용역을 맡겼을 뿐 2014년 5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B/L․송품장․포장명세서(Packing List)․원산지증명서․물품설명서 등 품목분류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단일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에 의해 생산되었고 수입신고 당시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단일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동일 선박에 함께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물품을 함께 수입신고하여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시점에 “함께 제시된 상태”라는 시간적․물리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은 2013년 1월 WCO HS위원회에 발전세트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고, HS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제51차 회의에서 종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달리 OOO와 원동기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관세청장은 2013.10.29. 쟁점고시를 개정하여 별표2에 이를 수용하였다. 쟁점물품은 쟁점고시 개정 이후에 수입된 물품이므로 HS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발전세트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제85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별개의 B/L 단위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진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5조 제4항의 ‘단일 선적’ 규정은 반드시 하나의 B/L당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이 발급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한-미 FTA 이행지침안내 20선의 분할선적 요건을 갖출 경우 선하증권의 개수나 항차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단일 선적’으로 인정되어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미 FTA 제6.9조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매용 세트물품을 전제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대형 주문 제작 설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제8411호의 원산지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제8502호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FTA 품목분류 해석지침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상대국 간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OOO’로 구성된 물품을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고 있어 양국 간에 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므로 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위 지침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보다 더 늦은 2016.6.23. 시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2) 이 건 처분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한 바 없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되어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통관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7.4.18. 청구법인에게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의 확인 요청 건임을 밝히면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관세청 감사담당관실도 청구법인이 2014년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에게 관세조사를 지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한 바 없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상이 없다는 공적 의견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한-미 FTA 사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는 2014.4.28. 이루어졌고,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2015.5.28. 이루어져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통지는 역수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견해표명과 무관하게 이를 주장할 법익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0.21. 청구법인에게 동종물품은 구성요소와 제시상태에 따라 제8502호 등 5개의 품목번호로 달리 분류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이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의문을 가진 상태에 놓여 있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 이후에는 품목분류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지속적인 신뢰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청구법인의 신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신뢰에 터잡은 한-미 FTA 사후신청 미필이라는 소극적 부작위도 애초부터 그 성립요건이 결여된 것이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 및 2015.5.28.자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1호 및 제8501호로 신고하였고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은 쟁점고시 개정 이전의 것으로 청구법인이 변경 또는 추가된 품목분류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신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법령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5~7월까지 C○○ 관세법인과 쟁점물품의 발전세트 해당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관세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한 자료목록 중 연번 제45번 문건 “품목분류 이슈정리(세관 제출용 절대 아님)”을 작성하였음에도 관세조사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7.30. 갑자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로 볼 때 이미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4.10.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과를 회신받고서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기인하여 발생하게 된 부족세액을 처분청이 경정한 이상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HS위원회는 2013년 3월 제51차 회의에서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원동기와 OOO가 연결되는 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NC1862E1a(Annex H/10 to Doc. NC1874E1b), HSC/51/March 2013]하였다. 관세청장은 2013.10.29. 쟁점고시를 개정(관세청고시 제2013-75호)하여 별표2에 위 제51차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HS품목분류의견서를 추가하였다. (나) 쟁점①․②물품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내 쟁점수출자의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후, 각기 다른 항구에서 동일 선박에 선적되었고, 송품장․B/L․원산지증명서 등이 별도로 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 2014.4.27. 도착되어 2014.4.28. 같은 날 각기 다른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분할 및 해체되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증기터빈 및 OOO에 대하여 2014.7.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0.21. 청구법인에게 수입시기 및 신고방식에 따른 품목번호 예시 5개와 아래 <표2>와 같이 각 품목번호별 분류이유를 회신(품목분류3과-2262호)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2014.8.12.부터 2014.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2015.5.28.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오류 및 감면적정성 발견사항 없음”이라는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심사6관-994호)하였다.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14년 세관실질심사 대비 제출자료 수검목록’ 등에서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의 수입신고서 및 송품장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관세청장은 2017.6.7.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2014.10.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회신을 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라는 취지의 “관세평가분류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감사담당관-2236호)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2017.4.18.부터 2017.7.3.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거나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고, 송품장․B/L․원산지증명서가 각각 별도로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신고번호도 다르므로 각각 제8411호 및 제8501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하나의 유닛으로 설치되도록 설계된 증기터빈과 OOO에 대하여 제85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2013.10.29. 이를 쟁점고시로 수용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4.4.28.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동일한 선박에 의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입항하여 같은 날 수입신고된 이상 함께 제시된 것이므로 결국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모두 발전세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보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상이 없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를 조사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단순히 수입통관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이를 중복하여 관세조사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들을 신뢰하여 쟁점①․②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1호 및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상이 없다는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신뢰하여 한-미 FTA 사후적용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10.21.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사항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시정한 이상 이러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는 유사사례에서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원동기와 OOO를 발전세트가 아닌 각각의 품목번호로 판단하였던 점,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자료 등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일체를 검토한 후 사실상 품목분류에 오류가 없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품목분류의 경우 그 동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쟁점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OOO 8 그 밖의 OOO 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90 기타 90 기타 기본(8%) 한-미 FTA(0%) 8501 전동기와 OOO(발전세트는 제외한다) 6 교류 OOO 64 00 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기본(8%) 양허(0%) 한-미 FTA(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3 그 밖의 발전세트 39 기타 40 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기본(8%) 한-미 FTA(0%)
(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3.10.29. 관세청고시 제2013- 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8502.39 1. 전기 발전세트 증기터빈, 교류OOO, 커플링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함께 제시되지만 각각 포장되어 있다. 스팀터빈은 고압의 증기를 분출하고 증기를 출력 200MW의 회전운동으로 전환시킨다. OOO는 스팀터빈의 회전운동으로부터 출력 230MVA의 전력을 생산한다. 스팀터빈과 OOO는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전자는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다. 스팀터빈과 OOO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고압의 증기가 가진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통칙 1 및 통칙 6 적용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1호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OOO 이 호의 터빈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다. 예를 들면, 증기터빈과 같이 보통은 외부 열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 그 밖의 OOO 이 그룹에는 공업용의 OOO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항공기용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 장치로 적당한 것이다.(이하 생략) 제8501호 - 전동기와 OOO(발전세트는 제외한다) (Ⅱ) OOO(electric generator)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원동기(prome mover)가 부착된 OOO(제8502호) 제8502호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Ⅰ) 발전세트(electric generating set) 발전세트(generating set)란 OOO(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prime mover)(예: 수력터빈 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OOO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OOO와 원동기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용접기기용 발전세트로서 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 없이 별도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단, 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15호).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9조[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겨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워난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이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이하 생략)
-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