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부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84 선고일 2018-02-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14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분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21.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매도하였는바, 2017년 9월분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아닌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7.6.21. 매매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14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