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9 / 조심2017서4959 / 조심2016지0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할 것(조심 2016지330, 2016.4.1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2)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