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인가일(2010.9.16.) 이후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사업지구 내에 수용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인가일(2010.9.16.) 이후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사업지구 내에 수용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9.30.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9.16. OOO일대 76,601.9㎡에 대하여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4.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 수용된 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2.6.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대하여 변경고시(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8.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9.15.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바, 처분청은 2010.9.16.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9.4.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에 수용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사업지구내에 수용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