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공사 완료 공고가 나기 이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임
[요지] 쟁점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공사 완료 공고가 나기 이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임
[주 문] OOO시장이 2017.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외 383필지 토지 318,077.7㎡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138,999.9㎡)와 무상으로 양여하여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145,361.5㎡)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06.12.27.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09.1.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는 2010.4.14.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OOO는 2011.5.24.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OOO는 2011.11.25.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
○ 위치: OOO일원(쟁점토지 포함)
○ 면적: 619,810㎡
○ 사업시행자: OOO도시개발사업조합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환지방식 (마) OOO는 2015.8.6.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였다. <OOO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 내용> (바) 처분청은 2017.5.19. OOO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착공되지 아니하고 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는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06․102-2는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OOO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쟁점토지를 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이 2011.11.25.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공고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인 농지 등으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318,077.7㎡)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138,999.9㎡)와 무상으로 양여하여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145,361.5㎡)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