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요지]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34
[주 문] OOO가 2017.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로 있었던 종전법인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위 OOO은 2017.8.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출자료와 같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나 청구법인이나 OOO이 종전법인들의 종업원이나 주요 거래처 등을 승계한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대표이사 OOO이 강화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투자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종전법인들의 개업과 폐업 등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데(조심 2016지534, 2016.11.16., 같은 뜻임),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만을 이유로 종전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으로,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과 같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나타내거나 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주요 유형자산이나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강화유리 제작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종전법인들의 개·폐업 경위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종합할 때 강화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영위 없이 종전법인들의 폐업이나 종전법인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