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7.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1990.12.26. “OOO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5.23.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고, 2014.6.3.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6.23. “OOO다목적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7.7.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토지는 통정에 의한 허위매매로 보고 청구인과 당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7.5.25.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처분청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6.17.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14.5.23. 당초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4.6.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울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