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77 선고일 2018-01-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독립적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지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295㎡에서 농작물재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4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현황대로 과세되어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이 건 토지 중 건물이 위치하지 아니한 부분을 특정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상에 농업용 온실건축물(2개동 1,637.60㎡ 및 옥내주차장 112.2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21호 사목에서 온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의하면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녹지지역(건축물 적용배율 7배)에 소재하고 있고 지상에 이 건 건축물(1,749.84㎡)이 있어 총 면적 3,492㎡이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쟁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1.9. OOO의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였고, 2017.1.19. 동 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17.1.3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7.2.14. 동 토지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자경농지(화훼시설)로 등재하였다.

(3) 처분청은 2017.9.11. 이 건 토지(3,492㎡)가 이 건 건축물의 별도합산범위(1,749.84×7=12,248.88㎡) 내의 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 건 토지상에는 2014.12.9.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 측면 및 후면에 소재하는 토지로 청구인은 동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건 건축물 측면 등에 농작물이 식재된 화분이 소재하고 있는 현장사진(날짜미상)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텃밭이나 부속정원 등)가 아닌 독립적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화분에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일정기간 생육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 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 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22>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절화용 화초재배, 분재재배 <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묘,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채소 화초 과수 종자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생산·화초 종묘생산, 벼 모판 생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