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76 선고일 2018-01-1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0. OOO외 7호 연립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20.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세계에 성경적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므로 해외 다민족 훈련생들은 종교사업의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이 분명하고, 또한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숙소와 식당, 상시적으로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숙소공간은 선교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도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대법원 선고 2014두557 판결)에서도 종교단체의 훈련생들이 종교사업과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 곧 선교훈련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조심 2016지1345, 2016.5.9.)에서도 종교단체의 본질적 목적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등에 쟁점부동산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다민족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시설로 상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임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 모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0두693 판결)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다민족 훈련생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한 숙소와 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의 구체적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들 해외 다민족 훈련생들이 청구인의 조직과 사업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본 교회는 OOO에 위치하고, 목적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서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에 의한 신앙노선에 따라 성경적 전도와 예배, 선교와 전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2017.6.2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7.20.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7.8.2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조사하였고 그 내용(현장사진 첨부)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2017.8.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상임위원회 회의록(2017.5.7.)에는 해외 선교사 및 신학생의 훈련과 예배활동 장소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전원이 이 건 부동산의 매입을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부동산(선교관) 생활규칙 준수 확약서에는 입주자 조건은 1) 해외사명자 중 주간훈련 스케줄(새벽기도, 오전 성경공부 및 오후 전도 등)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동의한 사람. 2) 해외사명자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기(한달 미만) 체류만을 허용한다. 3) 한국사람일 경우 단기(한달 미만) 체류만을 허용한다.(가족이나 연고자가 국내에 없을시는)라고, 입주자 원칙은 미션홈 생활은 미션홈훈련과 본교회 예배 및 본부훈련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유 없이 위의 스케줄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미션홈내의 영적분위기와 질서를 방해함으로 퇴실처치를 한다라고, 관리비(개인부담금) 1) 입주자는 매월 OOO만원을 관리비용으로 납부한다.(공동식사비용, 각 호별 공동생활물품 지원 포함 -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단, 부족액은 교회에서 지급한다. 2) 거주 방별 전기 및 냉/난방 비용을 개인부담한다. 3) 하루 OOO천원의 세금(가스, 전기)을 별도로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다민족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시설로 상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감면)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