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75 선고일 2018-0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의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OOO시장이 2017.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233㎡ 중 732.18㎡는 면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1,781.69㎡(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6.23㎡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분리·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전체면적이 동 지상에 소재하는 별정우체국(우체국명: OOO우체국, 이하 “이 건 우체국”이라 한다) 이용고객의 주차장으로 제공됨에도 처분청이 일부면적(486.23㎡)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우체국인 청사와 및 청사내 기타 시설만 구비한 별정우체국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적합한 부속토지의 산정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기준면적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784.32㎡)에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34.5㎡)을 합하여 별도합산기준내의 면적(818.92㎡)을 산정하고 동 면적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면적비율대로 안분 적용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한 면제면적(486.23㎡) 및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을(332.59㎡) 산정하였으며 별도합산면적을 초과한 면적(414.18㎡)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이 건 우체국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4.6.24. 이 건 우체국의 명의자를 자녀인 OOO으로 변경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우체국의 부속토지로 지상에 건축물(1층: 우체국사무실 196.08㎡, 2층: 관사 134.1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도로명: OOO)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층 부분은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1,233㎡)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면적 내에서 동 건축물의 1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86.23㎡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2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332.5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414.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7.9.1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별정우체국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별정우체국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 건축물 2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과 상관없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1,233㎡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732.18㎡(1,233×196.08/330.2)를 면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 500.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쟁점토지의 전체면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500.82㎡에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면적만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동 면적 내에서 이 건 건축물 1층 부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