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 409.8㎡ 및 지상 건물 1,042.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800분의 200을 소유하던 중 2017.4.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위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등록)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3.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청구인 지분(8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8.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에서 산정해 준 대로 등록면허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4.4. 서울동부지방법원(경매5계)이 청구인에게 형식적 경매에 있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경매신청인(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이 건 등기의 과세표준을 법원의 보정명령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경우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등기를 한 것이므로 채권금액이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즉 처분의 제한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한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지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다음 <표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이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나) 청구인은 2017.4.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281 공유물분할 소송)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경매5계)은 2017.4.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경2537)을 하였고, 2017.4.6.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표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다) 보정명령(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경2537)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OOO은 2017.4.4. 청구인에게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의 경우 실무상 매각대상 부동산 가액 중 경매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등기를 위하여 2017.4.4.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3.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청구인 지분(8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건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청구인 지분에 한하여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다음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및 거부결정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물인 이 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안으로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유지분을 청산할 목적으로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에서 경매신청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건 등기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은 이 건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이 건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에 한하여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