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②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등록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②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탁등록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2167 / 조심2016지1083 / 조심2016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연면적 1,998.2㎡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2017.7.15.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9.10.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2.2.15. 사용승인된 연면적 1,998.2㎡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숙박 및 위락시설로, 사용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건물 사용현황 (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4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건물 중 2~8층에서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4~6층에서 운영되던 유흥주점(룸살롱) OOO에서 남자 유흥접객원에게 1인당 봉사료로 OOO백만원/월 가량이 지급(2014년 9월 24명, 2014년 10월 13명, 2014년 11월 10명 등)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흥접객원’이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지2167, 2015.6.10.). (다) 처분청은 임차인 OOO지상 2~3층 382.52㎡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OOO이 지상 4~10층 1,437.82㎡(4~6층 573.78㎡, 7~8층 382.52㎡, 9~10층 481.52㎡)에서 OOO라는 상호(쟁점영업장)로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동 영업장의 로비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업)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2017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및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각 산출하였다. <표2> 재산세 등 산출내역
① 건축물분 (단위: 원)
② 토지분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에 ‘남성 룸 디제이’만을 두고 있을 뿐 여성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1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룸살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로, 남성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의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고용대상을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남성 룸 디제이’라 주장하는 유흥접객원들은 청구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래와 춤, 기타 문화·예능적 재능 등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는 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남성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룸살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