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종전자동차)를 구입하여 10년 넘게 운행하다 2016년 2월경 새로이 장애인용 자동차(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는데, 처분청은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로 정상적으로 등록․사용하였으므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장애 2급)은 2007.2.16. 종전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2.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용 승용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며, 2017.1.11. OOO에게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7.27.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10.11.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2.29.~2016.12.31. 기간 동안 면제되었던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최초로 감면신청한 종전자동차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지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