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가 2012.8.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2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9.25. 보유주식 전부를 피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피합병법인 및 관련 법인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9.5.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설립되어 2016.11.7. 유한회사 OOO로 조직변경하였으며, 2016.12.29. 현재의 상호인 유한회사 OOO로 변경등기한 후 2017.1.9. 유한회사 OOO를 합병하였고 OOO 국적의 OOO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의 사원명부상 사원은 OOO로 소유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합병법인(유한회사 OOO)은 2012.5.7. 주식회사 OOO을 조직변경하여 유한회사 OOO으로 설립되어, 2014.11.11. 유한회사 OOO(이 건 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16.12.29. 유한회사 OOO로 변경등기한 후, 2017.1.9. 유한회사 OOO(청구법인)과 합병하고 해산등기하였다.
3. 주식회사 OOO은 2009.5.11. 설립되어 2012.5.7. 유한회사 OOO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임원으로는 김OOO가 2009.9.21.부터 2010.7.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이 건 법인(유한회사 OOO)은 2012.8.1. 설립되어 임원으로는 김OOO가 2012.8.1.부터 2013.10.1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4.12.31. 현재 사원명부상 사원은 청구법인으로 소유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김OOO가 피합병법인(유한회사 OOO)의 실질적 임원이라고 주장하며 김OOO가 2010.1.7.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 CEO인 OOO로부터 받은 ‘김OOO가 유한회사 OOO의 경영자 지위를 사직했지만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메일, 유한회사 OOO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유한회사 OOO이 연대보증했다는 내용의 근보증서, 유한회사 OOO이 2000톤 프레스를 구매 시 김OOO가 결재한 기안(품의)서 및 2014.4.1.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법률고문약정서, 김OOO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2011.11.1.부터 2014.7.22.까지 거래업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외화송금 신청서, 발신 전문 및 김OOO가 관여한 법인의 자금 집행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자 2017.6.9. 피합병법인이 김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과 김OOO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피합병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OOO는 임원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이메일 내용, 법인의 자금 집행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는 김OOO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거나 주주·출자자 등으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