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8 선고일 2018-0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유한회사 OOO가 2014.9.25. 김OOO로부터 유한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3.20. 유한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2017.1.9.)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4.9.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10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2009.5.11.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OOO 소재 OOO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2009.9.12.부터 2010.7.1.까지 본사의 직원 파견 없이 김OOO를 경영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비등기이사인 김OOO로 하여금 피합병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토록 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합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OOO이다. 김OOO가 피합병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것은 OOO가 김OOO에게 계속해서 피합병법인의 경영 전반을 맡아 줄 것 등을 요청한 메일, 매출실적이 없는 이 건 법인이 2012년 11월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한 근보증서, 피합병법인이 2013년 7월 2,000톤 프레스 등을 구입할 때 김OOO가 실행한 문서, 피합병법인이 2014년 4월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 계약 시 김OOO가 피합병법인을 대표하여 작성한 계약서, 그 외 피합병법인의 자재구매 메일, 외화송금증빙서, 이사회 회의록 등 김OOO가 결재한 문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김OOO는 피합병법인의 중간 결재권자가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OOO의 경영대리인으로서 법인의 자금집행 뿐만 아니라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한 지방세기본법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원 및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청구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O가 피합병법인의 실질적 임원으로서 이 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김OOO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피합병법인에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없어 고용관계에 의한 임원 및 사용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2014년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김OOO는 출자지분도 없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김OOO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출된 김OOO의 자금집행 관련 서류 등은 피합병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서 자금 집행을 한 사실로 확인되어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 집행뿐만 아니라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비등기 임원인 김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법인의 자금집행에 관여하였다 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김OOO가 2012.8.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2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9.25. 보유주식 전부를 피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피합병법인 및 관련 법인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9.5.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설립되어 2016.11.7. 유한회사 OOO로 조직변경하였으며, 2016.12.29. 현재의 상호인 유한회사 OOO로 변경등기한 후 2017.1.9. 유한회사 OOO를 합병하였고 OOO 국적의 OOO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의 사원명부상 사원은 OOO로 소유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합병법인(유한회사 OOO)은 2012.5.7. 주식회사 OOO을 조직변경하여 유한회사 OOO으로 설립되어, 2014.11.11. 유한회사 OOO(이 건 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16.12.29. 유한회사 OOO로 변경등기한 후, 2017.1.9. 유한회사 OOO(청구법인)과 합병하고 해산등기하였다.

3. 주식회사 OOO은 2009.5.11. 설립되어 2012.5.7. 유한회사 OOO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임원으로는 김OOO가 2009.9.21.부터 2010.7.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이 건 법인(유한회사 OOO)은 2012.8.1. 설립되어 임원으로는 김OOO가 2012.8.1.부터 2013.10.1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4.12.31. 현재 사원명부상 사원은 청구법인으로 소유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김OOO가 피합병법인(유한회사 OOO)의 실질적 임원이라고 주장하며 김OOO가 2010.1.7.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 CEO인 OOO로부터 받은 ‘김OOO가 유한회사 OOO의 경영자 지위를 사직했지만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메일, 유한회사 OOO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하여 유한회사 OOO이 연대보증했다는 내용의 근보증서, 유한회사 OOO이 2000톤 프레스를 구매 시 김OOO가 결재한 기안(품의)서 및 2014.4.1.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법률고문약정서, 김OOO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2011.11.1.부터 2014.7.22.까지 거래업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외화송금 신청서, 발신 전문 및 김OOO가 관여한 법인의 자금 집행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이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자 2017.6.9. 피합병법인이 김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과 김OOO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피합병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OOO는 임원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이메일 내용, 법인의 자금 집행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는 김OOO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거나 주주·출자자 등으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