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7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외 8필지 토지 1,5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아2017.9.14. 청구인에게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86년 4월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서 당시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쌓아 놓았다가 사업이 끝난 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하여 나무와 채소를 경작하려해도 암반으로 인하여 식재가 불가능한 땅으로 31년 동안 대지로 사용한 바도 없음에도 이를 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 중OOO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나머지는 답이지만, 모두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17.6.23.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는 트럭의 차고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고르기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세부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현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OOO토지에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는 잡풀과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나무와 채소를 경작하려해도 암반으로 인하여 식재가 불가능한 땅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OOO토지는 대지이고 나머지는 지목이 답이나 차고지 또는 잡종지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골프장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