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6 선고일 2017-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5. OOO토지 3,48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1,74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219.6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2015.8.1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토지 1,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32.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8.29.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나열하면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2017.8.5.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원상복귀하여 전체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현황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지분(1/2)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한다. 전체토지(3,481㎡)×[132.23(쟁점건물)/499.83(전체건물)]×0.5=460.45㎡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8.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공구판매장 및 고구마 농사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는 고구마 농사를 짓던 부분을 정리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도 23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농지를 정리했다고 하여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추징대상인 쟁점토지 면적은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물 면적(219.66㎡)과 쟁점건물 면적(132.23㎡)의 안분비례로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면적 중 농지부분은 고구마를 재배한 것이 인정되므로 2017.7.5. 이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전체 고구마 재배에 사용한 면적 403.52㎡ 중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면적(201.76㎡)을 농지 사용 면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면적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농지(201.76)+[이 건 토지(1,740.5)-농지(201.76㎡)]×쟁점건물(132.23)/이 건 건물(219.66)=1,1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부 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4.24.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도소매 및 농업용 기계·문구 등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1.22. 처분청에 공장부지 3,481㎡, 제조시설면적 499.83㎡, 업종을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5. OOO토지 3,481㎡(전체토지) 중 1/2지분과 건물 280.17㎡(2014.1.6. 취득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전체토지의 나머지 1/2지분)와 이 건 건물(근린생활시설 219.66㎡)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5.24.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감면 받은 이 건 건물 및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와 제조업이 아닌 공구판매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면적(토지 1,128㎡ 및 건물 132.23㎡)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7.5.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농지부분(201.76㎡)은 정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황사진에도 농지부분은 정리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전체토지상에 두 동의 건물이 위치해 있고 작물이 심어져 있는 농지부분은 건물의 부속토지와 구분되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건물이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토지의 추징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농지 면적과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면적에 이 건 건물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 면적(쟁점토지)으로 한 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중 1/2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 취득분에 두 동의 전체건물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농지(201.76㎡)+[이 건 토지(1,740.5㎡)-농지(201.76㎡)]×쟁점건물(132.23㎡)/이 건 건물(219.66㎡)

2. 청구인: 전체토지(3,481㎡)×132.23(쟁점건물)/499.83(전체건물)×0.5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다가 유예기간이 만료시점에서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시점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 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지 부분을 정리하여 원래의 토지로 원상복귀하였으므로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건물의 용도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공장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공장등록증 상에 농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한필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에서 돌출된 농지 부분의 형상이 공장용 부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당기간 동안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여 그 현황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농지 부분이 원상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와 함께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