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체동산 중 냉장고와 세탁기는 2015.11.23., 텔레비전은 2016.3.14.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그 구매내역서에 구매자가 청구인으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유체동산은 OOO과 공유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다.
(2)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37,534㎡)를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고시원 운영, 부동산 신축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신축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OOO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3)처분청은 이 건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건주택을 수색하기 전에 이미 헤어져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감당할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체납처분은 즉시중단되어야 한다.
(2)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구매자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청구인의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유체동산을 청구인과 OOO의 공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17.5.31. 현재 주민세 등 OOO을 체납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7.6.15. 이 건 주택을 수색하여 이 건 유체동산을 청구인과 OOO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5.20. 종전부터 소유하던 OOO토지 37,534㎡를 매각하여 큰 이득을 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2009.6.9.부터 2015.4.30.까지 경기도 수원시에서 고시원(OOO고시텔)을 운영하여 연 평균 OOO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후에는 부동산 신축업을 시작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2015.7.1부터2017.6.30.까지 부동산 신축사업으로 OOO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각종사업을 시작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는바, 구입가격이 OOO천여만원에 불과한 이 건 유체동산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과는2010년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져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12.23. OOO에서 냉장고OOO와 세탁기OOO를 구입한 후 구입대금 OOO중 OOO은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3.14. 같은 곳에서 텔레비전OOO을 구입하고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송지는 이 건 주택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OOO의 자녀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이 아니라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에서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있고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점유를 통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OOO이 동거할 당시 이 건주택에 입주하면서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가전제품의 경우 영수증 등에한 사람만 구입자(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을 수색할 당시 청구인과 OOO이 그 곳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보아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건축물의 신축관련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실제건축주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청구인과 OOO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