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13.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및 제177조의2에 따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3.31. OOO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어린이집 변경인가가 청구인 명의로 2015.4.6. 수리(부산광역시 OOO호)되었고, 2017.3.9.부터 휴지신고 수리(2017.3.9.~2018.3.8.,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11615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사업장현황 정보상 청구인은 2015.4.7.(개업일 2015.4.15.) OOO 어린이집’(603-80-0**)을 등록하고 휴업(휴업기간: 2017.3.1.~2017.8.31.)하였으며, 전 사업자(603-80-0**)인 OOO은 2011.1.14. 이를 개업하였다가 2015.4.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 소유자(박OOO)와의 어린이집 인수과정에서 신학기 업무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2015.4.7.로 미루어졌지만, 실제 운영기간은 2015.3.1.부터 2017.3.31.까지임을 주장하며, 2015년 2월 중순경 우OOO 외 3명의 교사가 청구인과 면접 후 2015.3.1.부터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 및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라 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 등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5.4.6.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아해들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3.9.부터 휴지신고가 수리된 점, 국세청의 사업장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7. 어린이집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3.1.부터 휴업신고를 한 점, 전 사업자가 위 등옥일에 동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청구인이 2017.3.3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