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전·답·과수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2001.12.29.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었고, 2004.8.4.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3.15. OOO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2009.5.27. 공사가 완료되어 2009.6.16. 환지처분되었는바,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구획정리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알 수 없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부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형 OOO의 조합원증명서, OOO에 부추 등을 출하한 출하내역서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2011년~2016년) 등을 제출하였으나 출하품이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7.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제출된 현황사진 및 출하내역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