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3 선고일 2017-12-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1,18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경작에 이용되던 농지로서 2009년에 ‘OOO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환지된 것인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재도 농사에 이용되고 있어 그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의 현황부과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농지보전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2542 판결)인바, 이 건 토지는 주거·상업·유통 등 도시기능 생성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일련의 절차에 따라 조성된 도시지역의 주거단지 내에 소재해 있고, 주거지로서의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해당 지목도 대지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전의 토지와는 그 기능 및 현황이 전혀 상이한 상태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건축법등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지방세운영과-1251, 2010.3.25.).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는 없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소 등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제출된 출하내역서에는 농산물이 출하한 토지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 해당 생산물이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2001.12.29.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었고, 2004.8.4.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3.15. OOO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2009.5.27. 공사가 완료되어 2009.6.16. 환지처분되었는바,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구획정리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알 수 없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부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형 OOO의 조합원증명서, OOO에 부추 등을 출하한 출하내역서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2011년~2016년) 등을 제출하였으나 출하품이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7.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제출된 현황사진 및 출하내역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