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7.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이 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신고서에서 신고자가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자 란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작성일이 2017.7.3.이고, 매매대금(잔금) OOO을 2017.7.3.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 및 매수인(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2017.7.3. 이 건 토지의 매도·매수 잔금으로 수입·지출항목에 OOO으로 각각 기재되고, 법인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의 2017.7.1.~2017.7.6. 전표내역과 청구법인의 2017.7.1.~2017.7.31. 전표내역 및 2017.5.11.부터 2017.8.4.까지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자료,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이 2017.7.28.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직원 OOO가 2017.7.27.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2. OOO직원 OOO의 사실확인서 (라) 청구법인은 2017.7.28. 이 건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2017.8.3. ‘법무법인 OOO’를 통하여 작성한 이 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에 대한 인증서(동부 2017년 제1720호)를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7.10.25.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보면, 연면적이 369.262㎡이고, 주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공사착공일이 2016.12.22.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42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OOO직원을 통해 2017.7.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취득세 신고서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 건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이라 하겠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매도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7지358, 2017.8.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