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2 선고일 2018-0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3. OOO토지(대 179.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법무사를 통해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9.10.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29.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9.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매매계약해제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7.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7.6.2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한 OOO사무장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구입대금인 OOO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동 법무사 직원인 OOO가 2017.7.3. 착오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일체의 대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시 제출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의 구분이 없이 기재되었고 계약일과 대금지급일 및 실거래신고일, 취득세 납부서 발급일이 모두 2017.7.3.로 기재된 점, 2017.7.28. 이 건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신고가 접수된 점, 매도인이 이 건 토지 소재지에 2016년 12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현재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진행 중이고, 매도인에게 2017년 9월 부과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도인이 납부한 점, 취득세 신고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으므로 해당 취득세 신고는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OOO사무실 직원의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등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해당서류만으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및 취득사실이 증명되는 취득인 이 건의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신고행위를 한 자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4227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신고행위로 확정된 납세의무에 의해 그 이행을 명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행위가 해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지358, 2017.8.2., 같은 뜻임)이며, 법인명의의 통장에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두 법인은 특수한 관계에 있어 매매대금을 직접 수수 외의 방법으로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7.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이 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신고서에서 신고자가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자 란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작성일이 2017.7.3.이고, 매매대금(잔금) OOO을 2017.7.3.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 및 매수인(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2017.7.3. 이 건 토지의 매도·매수 잔금으로 수입·지출항목에 OOO으로 각각 기재되고, 법인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의 2017.7.1.~2017.7.6. 전표내역과 청구법인의 2017.7.1.~2017.7.31. 전표내역 및 2017.5.11.부터 2017.8.4.까지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자료,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이 2017.7.28.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직원 OOO가 2017.7.27.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2. OOO직원 OOO의 사실확인서 (라) 청구법인은 2017.7.28. 이 건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2017.8.3. ‘법무법인 OOO’를 통하여 작성한 이 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에 대한 인증서(동부 2017년 제1720호)를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7.10.25.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보면, 연면적이 369.262㎡이고, 주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공사착공일이 2016.12.22.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42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OOO직원을 통해 2017.7.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취득세 신고서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 건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이라 하겠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매도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7지358, 2017.8.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