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은 경영 전반에 관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의 사무소 등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보도국, 드라마국, 예능국 또는 신사옥개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중추적인 의사 결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거나 그 자체로 경제적 효용을 갖고 있는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조명 등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보도국, 드라마국, 예능국 등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완성될 때까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서이고, 신사옥개발센터는 자산개발국 소속부서가 신규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처분청이 이들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스튜디오, 다목적홀, 부조정실 등의 내·외벽, 천장, 및 바닥 등에 배관을 설치한 후 전원케이블 및 단자함 등을 연결하여 이 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조명시설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보도국, 드라마국, 예능국 신사옥개발센터 등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1.12.2. 설립된 민간 상업방송사로서 2012.3.26.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2013.12.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본점 외에 OOO과 전국 각지에 계열 방송사를 두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단위: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표2>의 경영센터 중 방송제작 편성본부, 보도본부,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등이 사용하는 건축물 24,042.3㎡ 및 그 부속토지 5,496.9㎡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건축물 1천분의 68, 토지 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축한 건축물 중 해당 방송사의 보도국, 드라마국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지 않았다고 보아 OOO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등은 쟁점1부동산을, 신사옥개발센터는 쟁점2부동산을 각각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조명 및 부대시설로 스튜디오 등의 천장 또는 벽체에 완전히 부착한 것이 아니라 스탠드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거치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그 배선 등은 모두 천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2013.11.11. 주식회사 OOO와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급공사계약(도급금액 OOO)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3.12.4.)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공사진척율 등을 고려하여 도급금액 중 OOO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등)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복리후생시설 등 제외)을 신․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본점으로 기재된 부동산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괄호에서 열거한 복리후생시설 등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점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하던 본점을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점, 본점과 지점은 그 역할 뿐만 아니라 소재하는 지역도 중요한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외에 경기도 고양시에 지점OOO과 전국 각지에 계열 방송사를 두고 있는 점, 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있는 사업장을 사실상의 본점으로 본다는 것이지 본점 중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소만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스튜디오 등에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조명시설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효용 및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점, 이 건 조명시설 등 중 조명등의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벽체 등에 매립된 배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이 건 조명시설 등이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 별도의 거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까지 이 건 조명시설 등을 완전히 설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