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60 선고일 2018-01-12 조세심판원

[요지] 행정심판법상의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권한있는 기관에게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정보조회 내역서의 출력일자가 2015.2.4.이므로 늦어도 그 때까지는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6.2. 및 2017.10.2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56조 제1항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6.12. 및 2014.12.9. 승용자동차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4년도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불복기간과 관계 없이 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행정심판법상의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권한있는 기관에게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정보조회 내역서의 출력일자가 2015.2.4.이므로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6.2. 및 2017.10.2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