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심판법상의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지방세기본법및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권한있는 기관에게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정보조회 내역서의 출력일자가 2015.2.4.이므로 늦어도 그 때까지는 이 건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6.2. 및 2017.10.2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