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4
[주 문] OOO시장이 2017.9.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OOO일원에 소재하고 있고, “TFT-LCD, LTPS-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Display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이 건 건축물(M5 신축, M4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2012.6.1., 2012.8.3. 및 2012.12.10. 등 세 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내역 (다) 이 건 건축물 신축, 증축 및 대수선 후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의 시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건축물의 쟁점클린룸설비 시설 내역 (라) 이 건 건축물 내에 시설된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 OOO공장(M4 및 M5)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불량률 최소화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로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도, 습도, 실내 공기압, 가스성분, 전정기, 미진동, 전자파 등 환경조건이 제어되는 집약된 에너지 시설 공간(ROOM)인 것으로 보이며, M5동에 설치된 쟁점클린룸설비의 시설 도면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건축물 M5동 1층의 레이아웃 도면 > (마)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설비를 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비용을 건축물 계정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17.9.2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출장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 OOO공장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기청정 시스템으로서 외부의 공기를 받아 온·습도 제어하고 이를 필터링하여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내부의 양압량을 조절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기조화기(OAC ; Out-Air Conditioner), 공기조화기를 통하여 클린룸 내부로 공급된 공기의 재사용을 위한 순환팬(FFU ; Fan Filter Unit), 생산된 제품의 건조를 위하여 먼지·수분·유분이 제거된 압축청정공기를 제공하는 설비(CDA ; Crean Dry Air), 생산장비의 과열방지를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PCW ; Process Cooling Water) 및 제품 세정에 사용되는 탈이온수를 공급하는 설비(DI ; De-Ionized Wa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시설된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설비를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그 효용가치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조심 2015지1274, 2015.1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