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20. 이 건 자동차를 OOO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중 OOO을 감면받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5.2.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세대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과 별거기간(2017.2.28.부터 2017.6.14.까지) 중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근로 등을 하였고, 2017.6.15. OOO과 합가하였다가 다시 별거한 후 현재 OOO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드단510437)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하)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 중 OOO만원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