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0.27. OOO외 1필지 토지 532㎡ 및 건물 720.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525, 2014.4.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