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추가매입 요청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에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47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9. OOO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OO외 2필지 67,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7.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투자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2013.11.5. 육가공, 가공밥, 천연조미료, 조리냉동식품, 캔제품 제조시설을 목적(이하 “1차 사업계획”이라 한다)으로 쟁점토지의 분양토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에서 1차 사업계획 관련 제조설비를 2014.2.10. 착공 후 2014.11.30. 준공하여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4.4.1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차 사업계획서상 제조설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14. 육가공 제조시설의 기초 컨셉 설계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OOO에 요청하여 2014.6.24. 기본설계(기간: 착수금 지급 후 18주 소요)를 추진하였다. 2014.5.29.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2014.6.30.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8필지 53,623㎡(이하 “2차 매입토지”라 한다)의 투자요청을 받았으며, 2014.12.15. 투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1.9. OOO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차 매입토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사업계획의 일부인 ‘육가공 제조시설’을 2차 매입토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11.19. 처분청으로부터 OOO2필지 53,532.4㎡(이하 “제3차 매입토지”라 한다)의 추가 투자요청을 받았으며, 2016.1.26. 추가투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6.6.9. 처분청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3차 매입토지에 당초 쟁점토지의 사업계획의 일부인 ‘가공밥 공장’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2월 당초 공장건축 상세설계에서 ‘가공밥 제조시설’을 제3차 매입토지로 이전하는 변경작업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17년 6월 공장 상세설계가 변경 완료되었고, 2017.7.14. 당초 공장건축허가에서 ‘가공밥 제조시설’과 ‘육가공 제조시설’을 제외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다시 득함에 따라 2017년 10월 쟁점토지에서 착공을 시작하였다. 처분청의 2차례 토지 추가매입 요청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토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타당성(사업아이템, 자금조달방안, 미래현금흐름, 시너지가 창출 여부, 관련법령 위배사항 여부)을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이윤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분청은 1차 매입요청 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의 추가 매입요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동 토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추가 매입한 토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차 사업계획을 2차, 3차 추가 매입토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상세설계변경과 관련기관의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쟁점토지는 2017년 6월 공장 상세설계가 완료된 끝에 2017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었다. 처분청의 추가 매입요청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1차 사업계획과 같이 쟁점토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미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의 추가 매입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2차례 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조세심판결정(적극적인 협조 요구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결과(추가 토지매입요청의 수락)로 발생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지역경제활성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4.10.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설계변경 등 공장건축허가 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착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유예기간 내에 육계가공공장을 신축하는데 법령이나 처분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투자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제조설비를 2014.11.30. 준공하여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음에도 2014년 11월 2차 토지매입 요청이 있었기에 착공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처분청의 2차례 추가 토지매입 요청에 응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윤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설계변경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내·외부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영리목적 기업으로 사업확장과 기업이윤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추가매입하기로 결정한 행위와 이와 연계한 설계변경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추가매입 요청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에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125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투자요청에 따라 2013.11.5. 쟁점토지에 육가공, 가공밥, 천연조미료, 조리냉동식품, 캔제품 제조시설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분양토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11.11.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4.4.10. 쟁점토지의 1차 사업계획서상 제조설비공장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3,116㎡, 건축면적 25,225.3㎡)를 득한 후 2014.5.14. 육가공 제조시설의 기초 컨셉 설계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OOO에 요청하여 2014.6.24. 기본설계(기간: 착수금 지급 후 18주 소요)를 추진하였으며, 2014.5.29.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을 모두 완납한 후 2014.6.30.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8필지의 투자 요청에 따라 2014.12.15. 처분청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1.2. OOO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 매입토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사업계획의 일부인 ‘육가공 제조시설’을 2차 매입토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19. 추가 투자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6.1.26. 3차 매입토지에 대하여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2016.6.9. 처분청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협약서(안)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3차 매입토지에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일부인 ‘가공밥 공장’을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2월 당초 공장건축 상세설계에서 ‘가공밥 제조시설’을 제3차 매입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공장 상세설계가 변경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당초 공장건축허가에서 ‘가공밥 제조시설’과 ‘육가공 제조시설’을 제외하여 2017.7.14. 공장건축허가를 다시 득함에 따라 2017년 10월 쟁점토지에서 착공하였다. [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변경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추가투자 요청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에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착공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법인 등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투자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년까지 연도별로 공장 신축을 계획하였음에도 3차 토지매입시까지 전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2차 및 3차 매입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매입한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