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46 선고일 2017-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4.8. OOO과 매매계약으로 OOO답 381㎡, 같은 리 OOO답 35㎡, 같은 리 OOO답 33㎡, 같은 리 OOO답 176㎡, 같은 리 OOO대지 616㎡와 위 지상 농어촌주택 86.97㎡ 및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15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6.1.1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8.25. 쟁점부동산 중 가설건축물 154.38㎡(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매도인 OOO의 아들인 OOO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잔금일(2016.1.7.)에 이르러 매도인의 아들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퇴거를 불응하여 이의 해체 철거가 불가한 상황에서 잔금일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가설건축물 포기각서를 받은 조건으로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을 종결(2016.1.14.)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농가주택 외 토지에 대한 취득세라고 생각하고 납부하였다. 매매계약 종결과 동시에 매도인 OOO의 아들 거주지 이전기간 및 퇴거이행보증을 위해서 매도인이 그의 아들을 1개월 내에 퇴거시킨 후 이를 해체하여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단기 임대차계약(3개월)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의 아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 없는 매도인의 아들이 쟁점가설건축물을 핑계로 한울타리 안에 있는 농가주택 및 토지를 전부 불법점유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명도소송 대상을 매도인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한정하여 이를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명도소송 진행중에 매도인 OOO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실제 소유주가 그의 아들이고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에 질의한 결과 쟁점가설건축물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건축주인 매도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건축주로부터 취득행위의 요건인 양도협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변경될 수 없어 쟁점가설건축물은 여전히 건축주인 매도인의 소유라는 답변을 받았다. 건축주이면서 소유자인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자로서 이를 존치기한(2017.11.11.)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은 존치기한 만료시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세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5호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이며,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1.14. 쟁점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2015.4.8.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과 2016.1.14. 매도인 OOO으로부터 ‘OOO은 매매계약 완료부터 해당 가설건축물의 권리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은 소유 권리를 포기하며, 청구인이 이를 임의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확약’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권리양도 및 포기 각서를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매도인인 OOO이 2006년 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96.9㎡로 허가받아 건축하였고, 그 후 2007.5.2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154.38㎡로 변경하여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인 점, 청구인이 2016.5.20.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1690)에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7.5.23. 쟁점가설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설건축물을 양수받을 당시 처분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를 취득하여 소유자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설령,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로 철거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 및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 내역, 소송 진행 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5.4.8.)의 부동산 표시에는 쟁점가설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별지에 건축물은 기존주택 86.97㎡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무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에도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이 2016.1.8. 및 1.12.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7.5.29.)에는 매도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허가를 받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교부받았으며, 존치기간은 2017.11.1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6.1.13. 매도인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3개월간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OOO을 2016.1.14. 지불한 것으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작성한 쟁점가설건축물 포기각서(2016.1.14.)는 아래와 같다. (사)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이 2017.1.16.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또한,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는 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은 팔지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가격이 빠져 있으며, 싸인만 해주면 잔금 OOO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고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내용(2017.8.16.)에 의하면, 쟁점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017.11.11.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자) 매도인 OOO의 딸이자 쟁점부동산의 공인중개사 OOO은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1690 판결, 2017.5.23. 선고) 및 2심(2017나22278)에서도 승소하였으나 OOO가 2017.12.19.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1심 주문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에 매도인과 매매계약 협의시 계약의 조건이 해당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계약하는 조건이었으나, 매도인의 아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퇴거 불이행하여 매도인의 부탁으로 매도인 아들의 미퇴거 상태에서 그의 이사기간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종결 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단기임대차계약(3개월)을 맺었다. 그러나, 매도인의 약속과는 달리 매도인의 아들은 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불법 점유하였고, 매도인의 약속에 따라 그의 아들이 퇴거하였다면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가설건축물을 해체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취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쟁점가설건축물의 포기각서는 아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매도인 OOO이 포기각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적어준 것이며, 쟁점가설건축물은 아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지은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2 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항소심과정에서도 매도인은 일관되게 해당 가설건축물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불법점유자인 매도인의 아들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OOO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을 핑계로 한울타리 내에 있는 농가주택 및 토지 전체를 장기불법점유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의 아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매도인OOO& 불법점유자인 그의 아들OOO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의 아들 OOO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인에게 매매된 사실 및 소유권을 주장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매도인 OOO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그의 아들이 쟁점가설건축물을 핑계로 청구인의 개인재산인 농가주택 및 전체 토지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 관할관청(OOO시청 건축과)에 이의 소유권 등에 대한 질의 결과, 포기각서로는 쟁점가설건축물이 실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원 건축주인 매도인 OOO과 양도협약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 건축주인 매도인 OOO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OOO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청 건축과에서는 존치기한만료(2017.11.11.)에 따라 원 건축주인 OOO에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존치기한을 연장 또는 가설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부터 쓰레기와 같은 쟁점가설건축물은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매도인 및 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보상금(OOO억원)을 요구하면서 장기 불법 점거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농가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에 거의 2년 동안 가보지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를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으며, 이의 소유자 또는 매수인도 아니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1.8. 및 2016.1.12. 2차례 매도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가설건축물 철거 및 거주지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인 2016.1.14. 매도인 OOO이 쟁점가설건축물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1.13. 매도인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3개월간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종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