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4.8. OOO과 매매계약으로 OOO답 381㎡, 같은 리 OOO답 35㎡, 같은 리 OOO답 33㎡, 같은 리 OOO답 176㎡, 같은 리 OOO대지 616㎡와 위 지상 농어촌주택 86.97㎡ 및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15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6.1.1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에 매도인과 매매계약 협의시 계약의 조건이 해당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계약하는 조건이었으나, 매도인의 아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퇴거 불이행하여 매도인의 부탁으로 매도인 아들의 미퇴거 상태에서 그의 이사기간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종결 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단기임대차계약(3개월)을 맺었다. 그러나, 매도인의 약속과는 달리 매도인의 아들은 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불법 점유하였고, 매도인의 약속에 따라 그의 아들이 퇴거하였다면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가설건축물을 해체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취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쟁점가설건축물의 포기각서는 아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매도인 OOO이 포기각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적어준 것이며, 쟁점가설건축물은 아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지은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2 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항소심과정에서도 매도인은 일관되게 해당 가설건축물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불법점유자인 매도인의 아들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OOO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을 핑계로 한울타리 내에 있는 농가주택 및 토지 전체를 장기불법점유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의 아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매도인OOO& 불법점유자인 그의 아들OOO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의 아들 OOO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인에게 매매된 사실 및 소유권을 주장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매도인 OOO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그의 아들이 쟁점가설건축물을 핑계로 청구인의 개인재산인 농가주택 및 전체 토지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 관할관청(OOO시청 건축과)에 이의 소유권 등에 대한 질의 결과, 포기각서로는 쟁점가설건축물이 실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원 건축주인 매도인 OOO과 양도협약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 건축주인 매도인 OOO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OOO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청 건축과에서는 존치기한만료(2017.11.11.)에 따라 원 건축주인 OOO에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존치기한을 연장 또는 가설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부터 쓰레기와 같은 쟁점가설건축물은 필요가 없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매도인 및 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보상금(OOO억원)을 요구하면서 장기 불법 점거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농가주택 및 이에 따른 토지에 거의 2년 동안 가보지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를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으며, 이의 소유자 또는 매수인도 아니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1.8. 및 2016.1.12. 2차례 매도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가설건축물 철거 및 거주지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인 2016.1.14. 매도인 OOO이 쟁점가설건축물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1.13. 매도인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3개월간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매매계약을 종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