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31 선고일 2017-12-26 조세심판원

[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OOO외 1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16,289.85㎡ 및 부속토지 12,0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내의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2,027.66㎡와 그 부속토지 1,50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각각 보아 2017.9.20. 청구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내역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별지>와 같이 각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호텔 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과 OOO대표자가 2016년 7월에 부설주차장 개발협약(협약기간: 2016.7.8.~2018.7.7.)을 체결하여 OOO노상주차장 부지 중 65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과 휀스를 설치하여 주차 구분을 하고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인근 상가 및 주민을 위하여 OOO노상 주차장부지 일부분을 배타적으로 주차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연면적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있고,고급오락장이 설치된건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고급오락장용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233, 2006.9.5.)이라는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관련 법규상 적법한 부과처분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서에 따라① 무료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OOO만원에 해당하는 유로로 사용하고 있으며,②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08:00~19:00를 제외한 날만을 개방하는 조건이고, ③65면에 해당하는 개방 주차장의 경계는 첨부한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담장과 같은 반영구적이고 모든 면이 고정적인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부설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2,027.66㎡와 그 부속토지 1,504.61㎡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7.9.20. 청구인들에게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대지 위치는 OOO로, 건축물 연면적은 16,289.85㎡(지하 3층, 지상 5층)로, 대지면적은 12,07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OOO대표 사이에 2016년 7월에 체결된 ‘OOO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위 (다)의 ‘OOO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에따라 OOO의 노상부지 중 65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고정된 철 앵글과 휀스를 설치하여 주차구분을 하고 인근 상가 및 주민이 배타적으로 주차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차장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이 16,289.85㎡이고, 그 부속토지가 12,077㎡이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2,027.66㎡인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2016년 7월에 처분청과 체결한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유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OOO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347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