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30 선고일 2018-01-08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OOO을 체납하자, 2017.9.14.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OOO2017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자동차는 사위인 OOO가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처분청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는바 이 건 압류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병원 방문 등에 꼭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등록사항이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이고, 그에 대한 등록사항이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무효가 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7.9.14.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후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내의 물품을 인출하고 차량키를 인도받아 집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바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6.8.2.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청구인은 2017.2.20.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처분청은 2017.9.14.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빙으로 통장사본, 119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을 이유로 사실상 타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20.부터 이 건 압류처분 당시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