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28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가산금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7서33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징수법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9.5. 파산신청을 하여 2014.10.27.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4하단8995).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5.9.21.아래<표>와 같이서울회생법원에 지방소득세 등 4건 OOO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표> 청구인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교부 청구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은 2016.1.25. 위 <표>의 금액 중 청구인이 파산선고(2014.10.27.)를 받기 전에 체납한 주민세 OOO지방소득세OOO에 대하여는 본세와 가산금을, 그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소득세 OOO및 OOO에 대하여는 본세만을 납부대상으로보아 처분청에게 OOO(가산금 OOO포함)을 교부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6.8.19. 청구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7.10.2. 청구인에게 OOO(2017.9.5. 기준, 교부청구금액 중 미납분 OOO부대채권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청구인에게 파산선고를 한 후, 쟁점가산금을 조세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보아 후순위채권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확정되었으므로쟁점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당연히 발생하는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