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미술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26 선고일 2018-0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7. OOO토지 967㎡(지목변경) 및 미술관 건물 439.96㎡(이하 “쟁점미술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7.27. 및 2016.8.2. 각각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5. 쟁점미술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른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미술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여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7.10.25.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미술관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는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미술관의 건축허가를 2009년에 받고도 2016년 7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미술관 부지 출입구 반경 1.5㎞ OOO택지지구가 약 7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진입조차 어려웠기에 허가관청으로부터 충분한 사유로 인정받아 착공이 늦춰졌다. 이후 OOO개발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주변부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미술관 진입도로 바로 앞에서 차를 진입할 수 없게 차단하여 건축완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당시 진입도로를 막은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하자 도로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실력행사를 하는 등 도로가 파헤쳐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쟁점미술관은 여건상 차량 외에는 진입이 어려운데 해당 진입도로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법원에 출두하는 일을 2년째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마을사람들과 전신주 차단문제, 배수로 시비 등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쟁점미술관은 2종 문화의 집으로 허가받았기에 바로 등록절차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이용객들이 방문하도록 개관하는 것은 알박기 행위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쟁점미술관은 문화공간으로서 편하게 머물다 가야 하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개관을 하는 것은 방문객들로부터 수 많은 불만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므로 어떤 작가의 작품도 전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쟁점미술관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미술관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법제처 유권해석 2015-291, 2015.6.17., 조심2010지669, 2011.4.14. 참조)인바,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미술관 등에 전시된 예술품 등을 관람하게 하는 것이 본 시설 설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미술관 등의 설립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미술관 등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사전준비가 가능하고,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다툼, 미술관 설립을 위한 재정문제 등은 청구인의 내부문제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미술관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조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미술관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는 않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미술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술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개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 [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7.7. OOO쟁점미술관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7.27. 및 2016.8.2. 쟁점미술관의 건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OOO및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미술관의 신축 및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른 미술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쟁점미술관 진입도로 차단 사진, 진입도로 상황, 동행금지가처분 법원판결문, OOO경찰서 참고인 출두명령문자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통행금지가처분 결정(2015카합5099, 2015.12.3.)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자(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청구인 등)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즉시 중지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반면 채무자들(청구인 등)은 채무자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이 금지된다면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바, 쟁점미술관 건립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쟁점미술관은 2종 미술관으로 미술관자료, 학예사 명단 등의 자료가 필요 없는 주민들의 문화집회장소로서 개관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는 상황임에도 개관요건 중 홈페이지 오픈이 오히려 청구인의 개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청구서에 열거했으며, 쟁점미술관의 진입로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문제만큼 더 정당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투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추징요건은 기 감면받은 미술관이 대상이라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은 아니고 진입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미술관을 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미술관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지 못하여 면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추징되므로 취득 당시 감면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미술관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종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개관하는 데 법령상에 장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 통행의 방해 등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장애로 인하여 등록(개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등록을 하고 개관한 후 발생할 부정적인 인지도나 평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미술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등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