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개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 [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7.7. OOO쟁점미술관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7.27. 및 2016.8.2. 쟁점미술관의 건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OOO및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미술관의 신축 및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에 따른 미술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쟁점미술관 진입도로 차단 사진, 진입도로 상황, 동행금지가처분 법원판결문, OOO경찰서 참고인 출두명령문자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통행금지가처분 결정(2015카합5099, 2015.12.3.)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자(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청구인 등)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즉시 중지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반면 채무자들(청구인 등)은 채무자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이 금지된다면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바, 쟁점미술관 건립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쟁점미술관은 2종 미술관으로 미술관자료, 학예사 명단 등의 자료가 필요 없는 주민들의 문화집회장소로서 개관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는 상황임에도 개관요건 중 홈페이지 오픈이 오히려 청구인의 개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청구서에 열거했으며, 쟁점미술관의 진입로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 문제만큼 더 정당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투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추징요건은 기 감면받은 미술관이 대상이라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은 아니고 진입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미술관을 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미술관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지 못하여 면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추징되므로 취득 당시 감면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미술관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종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개관하는 데 법령상에 장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미술관을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 통행의 방해 등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계속되는 장애로 인하여 등록(개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등록을 하고 개관한 후 발생할 부정적인 인지도나 평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미술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등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