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도인이 청구법인이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영리기회를 갖는 영업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매도인이 청구법인이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영리기회를 갖는 영업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80 / 조심2011지0610 / 조심2011지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대표자 OOO은 2011.11.24. OOO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 OOO과 중도금 1차 OOO합계 OOO을 납입한 상태에서 2012.12.10.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주택개발사업인 OOO신도시 OOO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14. OOO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OOO에 취득하였고, 계정별 원장에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2012.12.31.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소득세 등 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31. 아래와 같이 전액 영업권손상으로 계상하였으며, 2013년(제6기) 감사보고서 주석(10.무형자산)에 ‘이 건 영업권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6.2. 아래와 같이 최종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분양)하고, 2015.6.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2015.7.28. 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은 2015.7.27. 쟁점토지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연면적 19,563.53㎡)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고, 2016.7.28. OOO건설 주식회사(시공사)와 OOO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도급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OOO주식회사(신탁사)와 PF대출의 실행 및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문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2.12.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7.27.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급 기본약정 및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2012.12.14. 법인장부에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12.31. 영업권손상으로 전액 비용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분류하고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