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16 선고일 2017-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연림 상태로 남겨두었고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4. OOO임야 4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는면적인 5,582㎡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40,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8.10. 청구인에게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쟁점토지분 해당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인접 사유지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진입도로 공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용으로사용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하여 종교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종교시설의 조성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목적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2.2.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면적5,585㎡는 산지전용을 허가받고 평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지만,처분청에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이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또한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내부적인 자금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위한청구인의 진지한 노력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2.14. 임야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2.5.14. 청구인에게 통보한산지전용변경 협의 관련 문서(산림녹지과-6766)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5,582㎡에 대하여 종교시설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2017.10.19.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하여는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 진입도로 공사가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면적인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로 확인되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반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26건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와목재구입 및 철망구입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발행일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5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추가의견서와 함게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도로, 평탄작업, 축대와 건축물 등을 시공한 사진 32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이 2012.2.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10.19.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자연림 상태로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률적 장애 등의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