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15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5. OOO전 3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이 건 토지가 일부는 밭, 나머지는 임야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7.4.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찰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2012.9.25.)한 이 건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도로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 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OOO외 1필지(이하 “인접부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도로 부지인 OOO토지 일부를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바, 해당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소송과정은 결국 이 건 토지를 그 본래의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도로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적인 토지 매입,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 및 취하 등의 일련의 과정은 결국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단체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과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에 시일을 보내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점으로 볼 때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9.25. 사찰신축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건축허가 및 취하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연면적 511.79㎡, 주용도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3.5.8. 이 건 토지가 맹지에 해당되어 건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매수인)은 2015.7.9. 이 건 토지의 도로 확보를 위하여 OOO외 4명(매도인)과 인접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통행로 확보 등의 문제로 청구인이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와 이미 개설되어 있는 OOO 소유의 도로OOO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매수인은 OOO에게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 OOO은 2015.9.16. 청구인에게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어 처분청에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계약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므로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원고)은 2016.1.9. 매도인 OOO(피고)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5.7.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2016가합281호)을 제기하였으나, 2016.12.16. 피고인 소유의 인접부지 전부를 매매로 취득함에 따라 2017.2.15. 당사자간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2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부는 밭으로 사용 중이고 일부는 보행과 접근이 불가능한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사진에도 보고내용과 그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은 되어 있으나 착공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위 규정 단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적도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이 건 토지가 맹지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하하였을 뿐 부당하게 반려된 것이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거의 3년이 되어서야 인접도로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하한 점 등 그로 인한 사정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할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토지가 맹지라는 이유로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